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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에너지 복지 위해 청정연료 개발하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8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7일 오전 제346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조례안 심의 등을 진행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7일 오전 제346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조례안 심의 등을 진행했다. 안기권 의원(더민주·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청정연료 전환 민·관 협력 업무협약 계획보고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다뤘다.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과 취약지역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에너지 복지사업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경기도 에너지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에너지 빈곤층 등 지원’에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냉난방 연료 등 에너지 공급·에너지시설 설치 및 개선·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사업 등의 지원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에너지 복지 사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에너지이용 취약지역’(지역발전 수준이 낮은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어촌지역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과 ▲‘에너지 복지’(모든 도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등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나아가 도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의원 10명이 발의를 했다. 이 조례안은 냉난방 연료와 에너지시설 설치 및 개선, 신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지원으로 소외계층 없이 도민 누구나 에너지 복지를 누리는 것에 목적을 뒀다”고 말했다. 김태형의원(더민주·화성3)은 “환경친화적 에너지 정책을 고려할 때 세계적인 트렌드는 전기차지만 현 정부에서 야심차게 지원하는 수소차의 특성을 잘 비교해봐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측면에서 볼 때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성하는 수소차가 훨씬 유용하며 연비도 수소차가 앞선다”면서 “도민들에게 수소에너지에 대한 홍보와 친환경 정책개발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철민 의원(더민주·수원8)은 “정부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물차와 버스를 수소차로 대신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의 에너지 정책도 이와 같이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기권 의원은 “택시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이 어마어마하다. 전기 택시로 바꿀 수 있도록 배터리 보조금지원 사업을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방법도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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