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경기도 공직자 2주간 공무 외 대인접촉 금지’ 나온 배경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8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이 재확산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2주간 공무 외 대인접촉 금지’를 지시했다. 정부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지난 19일 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재명 지사의 이번 조치는 어떤 의미인지 Q&A로 정리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코로나19 확산 관련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을 통해 2주간 경기도와 소속 공공기관, 시·군 공무원과 시·군 산하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 외 사적 모임 금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명했다. 이튿날인 28일 오전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들어서기 전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 ‘정부 마비’ 등 최악 상황 막기 위한 선제 대응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코로나19 확산 관련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을 통해 2주간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 외 사적 모임 금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명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1,37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방역 행정력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도내 모든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2주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 금지를 지시한다”고 밝혔다.
Q: 공직자의 대인접촉 금지 왜 필요한가?
A: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91명이 증가한 총 2,797명으로, 도내 23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26일 기준 감염 원인불명 확진자는 23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5.3%를 차지한다. 감염 경로가 미궁에 빠지면서 특정인, 특정 장소를 피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었던 과거의 방역조치만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멈추기 어려워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일반시민에게 가급적 사적 모임이나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조직 마비와 같은 최악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공직자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번 지시는 방역당국이 일반시민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적 모임이나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도내 공직자들이 사명감으로, 좀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내려진 방역행정의 일환이다.
Q: 현 상황에서 공직자 감염의 의미는?
A: 이재명 지사는 “공직자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자이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조직은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최후 보루”라고 강조했다. 즉, 공직자의 감염은 일반 개인 감염과 달리 방역일선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방역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정부 조직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빚을 수 있다. 공직자의 건강 유지는 개인의 일이면서 동시에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의 연장선이다.


경기도는 지난 19일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규모의 인원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이다.  ⓒ 경기뉴스광장


■ 업무 공백 우려?…방역행정 등 차질없이 추진 도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2주간 대인접촉 금지 지시가 내려지면서, 공무 집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시는 사적인 부분에서의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것으로, 공무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공직자들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해 공무에 임하고 있는 만큼 일선에서 불거진 ‘업무 공백’의 우려는 기우라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Q: 공직자 대인접촉 금지 범위는?
A: 이번 지시는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 금지로, 사적인 부분에 한해서다. 이는 방역당국이 일반 시민들에게 자제를 요청한 부분과 동일하다.
Q: 공무 집행에 영향이 없는지?
A: 이번 지시는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는 것으로, 공무와는 상관이 없다. 현재 공직자들은 평소처럼 출근해 차질없이 공무에 임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행정 역시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 기념! <2020 학교공동체 인권 웹툰&UCC 공모전>
이전글 Gyeonggi Pursues Material-Parts-Equipment Industrial Independence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