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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쓰레기 투기? 당신이 버린 건 도로의 안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8
지난 4월 15일 오후 3시 광주 광산구 신창동 인근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짐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곧바로 꺼졌으나 짐칸에 있던 의자와 책상 등 화물이 불에 타 113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나가던 차량에서 누군가 던진 담배꽁초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지난해 12월 31일, 부산 낙동대교를 주행 중이던 1t 트럭도 적재함에 불이 붙어 소파 등 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화물차 짐칸으로 날아든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가해자는 끝내 잡지 못했다.
운전 중 도로 위 쓰레기 투척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라 적발 또는 신고 시 범칙금 5만 원, 벌점 10점 감점 처리 대상이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 쓰레기 버리면 5만~100만 원 과태료 부과 운전 중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등 도로 위 쓰레기 투척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이자 불법행위다.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라 적발 또는 신고 시 5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로 위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공개한 2014~2018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 현황에 따르면 2014년 5,117t, 2015년 5,768t, 2016년 6,042t, 2017년 6,867t, 2018년 7,509t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늘면서 이를 처리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0억4,000만 원이었던 쓰레기 처리 비용은 2018년 16억7,500만 원으로 늘었다. 이는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6만7,045㎞ 구간에서 총 5만2,554t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수거한 3만2,047t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교통사고 유발 ▲도로경관 저해·악취 ▲도로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막기 위한 단속 강화와 함께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 투기 장면을 목격한 경우 차량 번호가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찍고 해당 구청 홈페이지나 1588-2504로 신고하면 된다.   ⓒ 한국도로공사


■ 무단투기 신고 시 최대 20만 원 포상금 우선 정부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불법 행위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받고 이를 알린 시민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투척하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20만 원이다. 구체적으로 고속도로 본선뿐만 아니라 비탈면, 나들목 램프, 졸음쉼터 등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의 20% 정도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불법 투기 장면을 목격한 경우 차량 번호가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찍고 해당 구청 홈페이지나 1588-2504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본인 확인이 돼야 하며, 공범의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추석 대비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캠페인 실시 이와 함께 도는 도로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28일부터 오는 10월 27일까지 약 1개월간 ‘추석 대비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도는 도로 및 요금소 등에 설치된 도로전광판, 경기도 홈페이지, 트위터 등 SNS, 라디오, 지티비(GTV), 지버스(G-버스), 도 청사 내 홍보모니터,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의 위험성을 알릴 계획이다. 박성규 도로안전과장은 “이번 캠페인은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도로안전사고 방지 및 깨끗한 도로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며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도민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도로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28일부터 오는 10월 27일까지 약 1개월간 ‘추석 대비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 경기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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