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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더 고단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정당한 대우 받아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9
경기도는 올해 7월 13일 입주민 등 갑질로 고통을 겪는 도내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전담 지원창구인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를 개소해 8월 31일까지 총 10건의 피해를 접수했다.  ⓒ 경기뉴스광장


추석이나 설날처럼 대부분의 국민이 쉬는 연휴에도 경비노동자들은 주민들이 떠난 아파트 단지를 24시간 지켜야해 더욱 큰 고단함을 호소하고 있다. 쏟아지는 재활용 쓰레기와 밀려드는 택배상자를 정리하느라 여느 때보다 더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린다. 그럼에도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최모씨가 입주민의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전국민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경비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한 탓에 음식물쓰레기 정리와 청소 등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일까지 도맡아 처리한다. 특히 명절연휴에는 이러한 허드렛일이 늘어 제대로 숨을 쉴 틈조차 없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위한 노동친화정책을 펼치고 있어 화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근로’라는 표현대신 ‘노동’을 강조하며 노동중심의 도정을 이끌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7월 13일 입주민 등 갑질로 고통을 겪는 도내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전담 지원창구인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를 개소해 8월 31일까지 총 10건의 피해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 공인노무사를 배정해 심층상담과 권리구제를 무료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펼쳤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의자와 책상만으로도 가득찬 좁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식사까지 해결해야 한다  ⓒ 경기뉴스광장


■ 갑질피해 더 이상 참지 마세요! 군포시 소재 아파트 경비노동자로 근무하던 A씨는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부설 유치원 원장에게 욕설은 물론 폭행까지 당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즉시 공인노무사를 배정, 심층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대리해 산재보험 신청 등 권리구제 지원을 추진 중이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병원 특진을 통한 심리검사를 진행 중으로, 적응장애 등 정신적 피해가 확인될 경우 산재보험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센터에는 입주민 사이의 다툼으로 전(前) 동대표에게 부과된 벌금을 경비원에게 대납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와 얼굴에 웃음기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퇴사를 강요한 행위, 공동작업해야 할 일을 경비노동자 혼자서 처리하라는 지시 등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갑질 가해자는 관리사무소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주민 2건, 입주자대표회의 1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기존 계약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퇴사압박을 하는 경우, 단기계약서 재작성을 강요하는 경우, 수당 미지급, 부당업무지시, 욕설 및 폭행, 인격모독 등이 많았으며 대체로 여러 갑질행위가 결합된 형태로 발생했다. 이처럼 임금체불, 부당해고,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경비노동자는 경기도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031-8030-4541)로 누구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경기도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도 정당한 노동자로서 대우받고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휴게실 개선과 인권보호 등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경기뉴스광장


■ 경비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시급 뚜렷한 갑질이 아니어도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 매우 많다. 이들은 의자와 책상만으로도 가득찬 좁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식사까지 해결해야 한다. 또한 휴게시간이 엄연히 정해져 있음에도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많은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노동자의 휴게시간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노동자들은 고용불안으로 인해 정당한 대우를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현석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도 정당한 노동자로서 대우받고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도는 권리구제와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갑질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화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휴게실 개선지원과 인권보호 등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경비노동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갑질 행위 금지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1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최종 결정한 바 있다. 도는 향후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시군과 협력해 갑질피해 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는 등 노동 약자인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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