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에 발생한 재난복구지원에 참여하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도민인 군 장병뿐만 아니라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까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의 가입대상, 사업내용,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2024년 6월 24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모든 군 장병 대상! ⓒ 윤혜림 기자
사업배경: 경기도가 `군 장병 상해보험`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경기도에서 발생한 재난복구지원에 참여하다 상해를 입은 군 장병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지난 5월 16일 제정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상해보험입니다. ⓒ 윤혜림 기자
가입대상: 군 장병 상해보험에서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모든 군 장병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3,200명의 가입 인원, 1년의 보험기간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동원 중 사망, 재해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윤혜림 기자
세부내용: 1. 상해사망/질병사망/질병 후유장해 -> 5,000만 원 2. 상해 후유 장해 -> 5,000만 원 3.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혹은 장해 ->2,000만 원 4. 중증장해 진단비 -> 1,000만 원 5. 뇌출혈 진단비/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 300만 원 6. 정신질환 위로금/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 원 ⓒ 윤혜림 기자
보험금 청구 방법 STEP1. 군 장병이 직접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전용 콜센터에 연락 -> STEP2. 구비서류 확인 후 접수 연락처: 070-4693-1655 / 070-8892-3786 접수완료: 이후 보험약관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 ⓒ 윤혜림 기자
유의사항: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 장병의 경우, 도에서 기존에 실시 중인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번 재난복구 군 장병 상해 보험은 타 지역 거주자이면서 경기도에서 발생한 재난복구 지원 사업에 참여한 장병이 주 대상이 됩니다. ⓒ 윤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