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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나라를 지키는 경기청년, 경기도가 지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05
경기도는 군복무 청년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 피해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도입했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위 이미지는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경기도가 국방의 의무 수행 중인 청년들을 위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진행합니다. 도는 군복무 청년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 피해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이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 발생 시 현실적인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사고를 당한 병사와 가족의 심리적·육체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불의의 사고 발생 시 현실적인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사고를 당한 병사와 가족의 어려움을 돕고 있습니다.  ⓒ 경기도청


장병들의 만일의 사고 대비 위한 상해보험 절실 # 만 21세 A씨는 부대 내 일과 도중 손가락이 골절돼 치료받게 됐는데요. 선임에게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보험금을 신청해 보라는 말을 듣고 퇴원하는 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며칠 후 보험금을 받은 A씨는 “받은 보험금으로 다음 휴가 때 물리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전역을 앞둔 만 25세 B씨는 지난해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민간 병원에서 종양 제거 수술을 하고 회복될 때까지 입원하느라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에 B씨의 어머니는 B씨가 퇴원하자마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보험금을 신청해 총 3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B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군복무 중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까지 많이 들어 힘들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지원받게 돼 위로받는 느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군 장병들이 생활 중 다치는 일이 많다는 점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군복무 중에 발생하는 사고와 부상은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장병들을 위한 상해보험의 필요성 또한 매우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병들이 군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함께 자동으로 가입되며, 청구 사유가 발생한 이후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위 이미지는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발생 시 현실적인 보장 약속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해양경찰 포함), 의무 소방대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는 이들이 군복무 중 사망, 상해·질병 후유장해 등 피해를 당하는 경우 보험을 지원하는데요. 주요 보장 항목 및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기간 내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5,000만 원을 보장합니다. 또한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장해지급률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아울러 보험기간 내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해 1일 이상 입원 시 180일 한도로 4만 원을 보장하고, 골절진단비 30만 원, 화상진단비 25만 원, 뇌출혈 진단비 300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300만 원, 군복무 중 중증장해 진단비 1,000만 원 등을 보장합니다. 이 밖에도 상해·질병으로 인한 약관에서 정한 수술 시 20만 원을 정액 보장하고, 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 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 원 등도 보장합니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함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 시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사유가 발생한 이후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접수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접수센터(070-4693-1655, 070-8892-3786)에서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보장 항목마다 달라서 접수센터에서 안내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년기회과(031-8008-3473)로 문의하면 됩니다.
■ 군복무 경기청년 단체상해보험 청구 관련 Q&A
Q1) 군복무 경기청년 단체상해보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됩니다. 사전에 가입하는 형태가 아닌 추후 사고 발생 시 경기도 거주 여부, 군복무 중 사고 여부를 확인하여 보상합니다. Q2)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상해 사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질병은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담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가 다른가요? 7개의 보험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가입한 보험으로, 가입된 담보마다 지급되는 보험사가 다릅니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접수센터에서 통합 접수하여 가입 담보에 맞게 보상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4)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이 되나요? 군복무 경기청년 단체상해보험은 다른 보험과 중복으로 보상되는 담보만 가입되어 있으므로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됩니다. Q5) 국군병원 또는 민간병원에서 입원한 경우 입원일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국군병원, 민간병원 관계없이 보험기간 내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6) 입대 전 상해 사고나 질병 진단으로 입대 후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군복무 경기청년 단체상해보험은 입대 후 보험기간 중의 상해 사고나 질병 진단으로 인한 입원일당, 수술비 등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입대 전 상해 사고, 질병 진단으로 인한 청구 건은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Q7) 복무 기간 중 상해 사고나 질병 진단으로 전역 후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군복무 경기청년 단체상해보험은 복무 기간 중의 진단과 치료만 보상이 가능하므로, 전역 후 치료에 대한 보상처리는 불가능합니다. Q8)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일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일당은 지원되지 않지만, 정신질환 위로금 담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9) 거주지는 타지역이지만, 근무지가 경기도일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이므로, 근무지와 관계없이 경기도 거주자에 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10) 휴가 기간 중에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휴가 기간도 군 복무 기간에 포함되므로, 휴가 기간에 발생한 사고도 보상됩니다. Q11) 병적증명서와 복무확인서 둘 다 제출해야 되나요? 병적증명서와 복무확인서 중 한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Q12) 표재성 2도 이상 화상 진단을 받은 경우 화상진단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화상진단금은 표재성이 아닌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진단을 받으셔야 청구 가능합니다. Q13) 후유장해 청구서류는 어떻게 접수하나요? 모든서류를 원본으로 구비하여 등기 발송 해주시면 됩니다. 사병보험 접수센터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3호 (06732) / 사병보험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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