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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따로 현실 따로..‘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1
[앵커멘트]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일명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지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를 벌였는데요. 4곳 중 3곳은 시설을 개선해야 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수십억 원이나 적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린이보호구역인 시흥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횡단보도의 색이 바래 야간이나 눈이 오면 분간하기 쉽지 않습니다. 노면 표시 상태도 허술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과속방지턱은 높이가 없이 평평해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정도 곳곳에 불법으로 주정차해놓은 차들도 있습니다. [인터뷰] 박정숙 / 시흥시 거모동 “여기가 언덕이 이렇게 내려가서 차들이 막 달리고 표지판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형사고가 많이 나요.” 경기도가 시민감사관들과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스쿨존 사고율과 사고 위험도, 사고 증가율이 높은 12개 시·군 내 초등학교 345곳의 안전표시 설치 여부나 노면표시 관리 상태, 불법 주정차 여부 등을 따져봤습니다. 그 결과 73%에 달하는 255개 구역의 시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년간 부과한 스쿨존 내 과태료 176억 원 중 일반구역으로 과소부과한 건이 전체의 32%, 34억 원에 해당합니다. [녹취] 권순신 / 경기도 감사담당관 “이번 감사결과를 보면 시설물 관리가 미흡하고 과태료를 부적절하게 부과한 시·군이 대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도 차원의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요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마련해 시·군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자막] 1.시흥시 소재 초등학교 2.박정숙 / 시흥시 거모동 3.경기도, 시민감사관과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실시 4.345개소 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255개소 부적합 5.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34억 원 누락 6.권순신 / 경기도 감사담당관 7.영상취재 : 류민호, 영상편집 :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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