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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어린이집·요양원 등 음용 지하수 10곳 중 1곳 ‘부적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1
이재영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21일 경기도청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어린이집·요양원 등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에 대한 전수검사를 발표했다.  ⓒ 경기도청


도내 어린이집, 학교, 요양원 등 교육·복지시설에서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 10곳 중 1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재영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어린이집·요양원 등 교육·복지시설 221곳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시설이 25곳(11.3%)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특히 일부 시설에서는 여러 차례 점검과 개선명령에도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는 세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내 교육·복지시설 중 1,004곳에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 이 중 음용시설은 221곳에 이른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이곳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전수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는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 총 6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1차 수질검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수 불가(시설개방 거부) 및 비음용 전환시설 35개소를 제외한 186개소를 채수해 검사했다. 그 결과, 59개소가 총대장균군 등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해당 시·군을 통해 음용중지 및 시설개선명령 조치했다. 8월에 진행된 2차 수질검사는 1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59개 시설과 1차 검사 당시 채수를 하지 못했던 21개 시설 등 총 80개소 가운데 비음용 시설로 전환되거나 코로나19로 시설을 개방하지 않은 17개소를 제외한 63개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2차 검사에서는 31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도는 이에 대해 시설개선명령 조치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에 기술 지원을 요청해 염소소독기·살균기 설치 등 시설개선과 전반적인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10월과 11월에 진행된 3차 수질검사는 2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31개 시설과 1,2차 검사 당시 코로나19로 채수를 하지 못했던 7개소 등 총 38개 시설 중 비음용 시설로 전환된 3개소를 제외한 35개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종 25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도내 교육·복지시설 221곳에 대한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25곳(11.3%)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경기뉴스광장


부적합 판정을 받은 25개소를 살펴보면 안성시 소재 한 어린이집의 경우 1, 2차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3차에서도 실내수도꼭지(원수)에서 질산성질소가 초과 검출됐다. 실내 정수기에서도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38배 이상 나와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양평군의 노인복지시설에서도 1~3차에서 모두 기준치가 넘는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최종 부적합 시설 25곳에 대해 즉시 음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또 원수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주변환경정비, 관정청소, 시설소독 등 개선 조치하고, 정수 부적합시설은 생수사용, 정수기 점검 등의 조치를 하도록 시·군에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적합시설 13곳이 조치 완료된 상태다. 도는 조치 중인 12곳에 대해서 올 3분기까지 수질개선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지하수 시설 개선으로도 수질개선이 어려운 경우 신속하게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시·군과 시설 간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본부장은 “이번 전수검사는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먹는 물은 도민건강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취약계층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공공 지하수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선제 대응을 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환경부에서 전국으로 검사를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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