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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로 인한 생계부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으로 덜어드려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7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취약노동자들이 생계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최근 한 보일러 수리기사가 감염사실을 숨긴 확진자의 집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됐다. 다행히 수리기사는 음성판정이 나왔지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게 됐다. 이처럼 노동자들 중에는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 접촉이 많아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된 이들이 많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검사에 앞서 생계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부천 쿠팡물류센터 사례에서도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하루 일당이 곧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쉽게 검사를 받거나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했다. 문제는 감염증세가 있는 사람이 검사를 받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면 자칫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취약노동자들이 생계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선제 검사 확대 시행’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해 사업을 시행한다.  ⓒ 경기뉴스광장


■ 취약노동자 생계부담 없이 코로나19 검사받도록 해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을 추진, 작년 6월 15일부터 신청을 접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과 함께 택배 배달기사들이 과로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취약노동자들의 피해가 컸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외출을 꺼리는 사람들의 심리가 온라인 소비로 이어져 배송 물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실직자들이 일용직 단기일자리로 내몰리면서 취약노동자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등 코로나19 충격이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등과 같은 취약노동계층에게 집중됐다. 지난해 경기도가 추진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은 2020년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한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이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 격리 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 반드시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통해 의료진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검진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이후에야 신청할 수 있고, 방문접수의 경우 코로나19 방지 차원에서 검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진 소견 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코로나19 긴급생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수혜 방지 차원에서 보상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서류 심사를 거쳐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또한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했다.

올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랑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 경기뉴스광장


■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일용직 노동자들에 주효…올해는 2월 접수 올해는 ‘코로나19 선제 검사 확대 시행’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해 사업을 시행한다. 취약 노동자들의 생계대책과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망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도 넓어진다. 지난해에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올해는 도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모두 대상이 되며, 거소지를 경기도에 둔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결과(음성)가 나온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방문 접수 대신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랑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은 시작한지 5개월여 만에 1,011명에게 2억 3,253만 원(2020년 11월 16일 기준)을 지급했다. 단시간 노동자 235명, 일용직 노동자 429명, 특수형태노동종사자 264명, 요양보호사 83명 등이다. 특히 하루 일당이 생계와 직결돼 의심증상이 있어도 검진이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공사현장 등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전체 지원자의 43%에 달해 도의 신속한 정책 추진이 주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담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한 노동자만 대상이었지만, 7월부터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통보한 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이용한 무증상 노동자도 포함됐다. 또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의 신청 접수 기간도 당초 12월 11일에서 24일까지로 긴급 연장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경제적 이유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까지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집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시·군별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접수처 현황.  ⓒ 경기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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