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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4
경기연구원이 지난 2020년 10월 16일부터 약 4주간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8,488가구 ‧ 10,000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영향 분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등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 소비 효과’(한계소비성향)가 4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지난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등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 소비 효과’(한계소비성향)가 4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2020년 10월 16일부터 약 4주간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8,488가구‧10,000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영향 분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외국 유사 사례(2009년 기준 일본, 대만 등 2개국)와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감염 위험에 따른 소비 제약을 고려한 수치다.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은 추가 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한계소비성향(MPC)이 0.5라면 추가로 벌어들이는 100만 원의 수입 중 50만 원을 소비한다는 뜻이다. 먼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재난지원금의 단순 계산 한계소비성향이 29.1%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액에서 기존 소비를 대체한 비중을 제외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지출했을 금액’을 직접 설문해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외국 유사 사례인 2009년 대만(24.3%)과 일본(25.0%)보다 4~5%p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외국 사례와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의 소비활동 위축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한계소비성향을 새롭게 추정하면 45.1%로 나타나고, 이는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매장 소비 촉진 효과도 가져왔다. 재난지원금 수령 이전에는 소상공인 매장 이용 비율이 22.8%였던데 반해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는 15.5%p(1.7배) 증가한 38.3%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급 전 22.9%에서 지급 후 42.0%로, 19.1%p(1.8배)가 증가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10점 만점)에는 서울시가 제공한 지원금(4.48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중앙정부 지원금(7.46점)과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지원금(7.34점)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재난지원금은 복지 재원 및 지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 태도 변화를 묻는 질문(부정적으로 변화(-5점) ~ 변화없음(0) ~ 긍정적으로 변화(5점))에 부자 중심의 선별 과세는 1.88점, 보편적 복지 항목은 1.79점으로 답해, 긍정적 태도 변화와 함께 보편적 복지와 선별 과세가 대립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제공한 중앙, 광역, 기초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상승해(덜 신뢰(-5점) ~ 더 신뢰(5점)), 재난지원금 수령 이후 신뢰도는 광역정부(1.10점), 중앙정부 0.97점, 기초정부 0.84점 순으로 나타났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경제충격이 재발하면서 재차 소비 진작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선별지급 방식은 소비 진작에 더 나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국민들은 향후 재난지원금으로 보편지급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분석과 인식을 감안해 향후 재난지원금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본 연구가 1차 재난지원금 소진시까지의 추가 소비효과만 분석한 것이므로, 분석 기간을 최근까지 연장하면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 근거로 설문조사에 나타난 부채상환 및 저축에 사용된 비중이 재난지원금의 1.3%에 불과하다는 점과 미국에서의 연구 결과(Johnson et al., 2006), 2001년 연방소득세 환급의 소비 효과가 분석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경우 비내구재 소비가 환급액의 1/3에서 2/3로 증가한 연구 사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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