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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어려운 보호종료아동, 공공임대주택 103호 우선 입주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4
경기도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자립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물론,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1억1,000만원까지 보증금의 95%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성남 판교 행복주택 전경.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물론,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1억1,000만원까지 보증금의 95%를 지원하는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주거 자립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도내에서 매년 400여명씩 발생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자립을 돕기 위한 것이다.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지만, 정부의 주거 지원(LH 전세임대주택 전형 등)을 받는 인원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는 위탁가정이나 전·월세 형태에 의존하고 있어 사회 적응 및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을 대상으로 GH(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관련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은 우선 입주자격 물량 배정으로 올해 청년매입임대주택 26호, 전세임대주택 55호, 행복주택 22호 등 총 103호를 우선 지원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물량을 많이 확보,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신청 기간은 4월 19일부터 23일까지다. 지역으로는 수원, 용인, 안산, 오산, 김포 등이다. 공급규모는 85㎡ 이하이며 임대기간은 6년이다. 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하다. 입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원, 용인, 안산, 오산지역은 031-214-8463으로, 김포는 031-851-3277~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의 공급규모는 85㎡ 이하이며 임대기간은 20년이다. 해당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 접수 중이다. 행복주택은 공급규모는 60㎡ 이하이며 임대기간은 6년이다. 이달 말에서 5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 융자(최대 250만원 6년) ▲보호종료아동이 직접 임대주택을 구하고 지원 신청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95% 지원(최대 1억 1,000만원 20년)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액의 최대 40%까지 대출이자 지원(6년) ▲일반주택의 경우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최대 4,500만원 4년) 등이다. 보호종료아동 주거 지원에 대해 문의 사항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031-220-3265)와 도 주택정책과(031-8008-4930)을 통해 상담 가능하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지원이 단순히 주거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올 아이들의 심리적 지지대가 될 수 있다”면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안정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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