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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10억원 부당이득 챙긴 사무장약국·4천만원 리베이트 받은 병원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5
❍ 이번 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할 보건소(수원 영통구)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그 결과 ‘사무장약국’과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관’을 적발하였습니다. ① 사무장약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수사의뢰를 받은 후 해당 약국에 대한 압수수색(2회), 금융영장(3회), 통신사실확인을 통하여 금융계좌 및 휴대전화 내역, 차량 통행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사무장 1명, 약사 1명을 형사입건하였습니다. * 4. 15.(목) 검찰송치 ② 의료기관 리베이트 사건은 관할 보건소(수원시 영통구)로부터 지난해 2월 수사의뢰를 받은 후 해당 병원 및 의료기기 간납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9회)을 통하여 의약품, 의약기기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병원 이사장 1명, 행정처장 1명, 그리고 법인 2개소(병원, 의료기기 간납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무장약국) 약사 면허가 없는 자가 약사의 면허를 빌리거나 동업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불법으로 개설한 약국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 ▸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관 종사자나 의료인이 의약품, 의료기기 납품업자로부터 금전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 ❏ 마무리 말씀 ❍ 사무장병원과 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의한 과잉진료와 진료비 부당 청구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최근 10년간 건강보험공단의 재정피해액은 3조 5천억원에 달합니다. ❍ 또한 의료기관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가격이 인상되어 그 부담은 환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을 초래합니다. ❍ 이러한 의료기관 불법행위는 현금거래 및 거래내역 조작 등 은밀히 벌어지고 있어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시군 보건소와 긴밀한 공조가 절실합니다. ❍ 경기도 특사경은 2019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67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무장병원을 적발, 검찰송치한 바 있으며, 도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월 의약수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문팀 신설을 계기로 관련기관과의 수사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의료기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수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수사사례 ❍ 주요 수사사례는 현황판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례1 > 사무장 약국 운영 ❍ 먼저 사무장약국 수사사례입니다. ❍ (사무장약국 개설·운영) - 약사법 상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나, 사무장 ‘ㄱ’은 매월 450~600만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고령의 약사인 ‘ㄴ’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하였고, - 약사 ‘ㄴ’은 약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사무장 ‘ㄱ’에게 건네주고 급여를 받는 봉직약사로 근무하였습니다. -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용인시에서 1년 6개월,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화성시에서 1년 10개월, 약 3년 4개월간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 운영하였으며, -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약 10억원으로 이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약 1억 5천만원을 청구, 편취하였습니다. - 이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 전액 환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경우 환자에게 증상을 확인하고 약물 부작용 등을 설명하는 등 약사의 충분한 복약지도가 필요합니다. - 약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 ‘ㄱ’은 약국 수익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약사인 양 행세하며 의약품을 8천회 가량 조제하였고, 약 2억 3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습니다. - 약사가 없이 조제·판매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약사 ‘ㄴ’의 휴대전화 기지국 발신이력과 승용차 통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약사 ‘ㄴ’은 약국 개점 이후 절반 가량 약국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의사 처방전 없이 특정 전문의약품 판매) -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으나, 부신피질호르몬제와 오남용우려 의약품 등은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판매해야 합니다. - 그러나 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부신피질호르몬제(덱사메타손) 11,000정과 오남용우려 의약품(라식스) 523정을 조제하여 판매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해 구입내역 및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 불법개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사 처방전 없이 특정 전문의약품 판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례2 > 병원 리베이트 수수 ❍ 다음으로 의료기관 리베이트 수사사례입니다. ❍ 해당 사건은 관할 보건소(수원시 영통구)로부터 지난해 2월 수사의뢰를 받은 후 해당 병원 및 의료기기 간납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9회)을 통하여 의약품, 의약기기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 병원 이사장 1명, 행정처장 1명, 그리고 법인 2개소(병원, 의료기기 간납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의료기관 리베이트 수수) - 수원시 소재 ‘ㄷ’ 병원 행정처장 ‘ㄹ’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현금 약 4천2백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병원 이사장인 ‘ㄹ’에게 보고하고, 이를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병원 이사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여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 예규>) 의료인이 2,500만 원 이상의 리베이트 수수 시,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 ❍ (병원 내 의료기기 간납업체 운영) - 또한 이들은(행정처장, 이사장) 의료기기 구매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 간납업체(구매대행)를 병원 내 설치하였고, 이 과정에서 입원실을 줄였음에도 관할 보건소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 리베이트 수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기기판매업 미신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기관 시설변경허가 미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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