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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 명찰·QR코드로 확인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9
경기도가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 QR코드 시안.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자격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유사명칭 사용 등의 불법행위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로부터 도민을 보호한다. 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를 믿고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도 명찰을 패용하자”라는 국민신문고 국민 제안을 적극 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업은 법적 강제 사항이 없어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만 추진한다. 명찰 패용 권유 대상은 도내 공인중개사 3만 3,000여명(중개사무소 2만9,400여개 소) 전원이다. 명찰에는 사무소 이름과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이 있어 한눈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을 참여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외관에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한다. QR코드는 ‘경기도부동산포털’ 사이트의 중개업소 현황으로 연결, 적정 등록업체 여부를 알려주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휴대폰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시·군들이 자체 사업으로 명찰제(수원·부천시 등 13곳)와 QR코드 스티커(부천·의왕시)를 시행하는 가운데 도는 하반기까지 31개 시·군에서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동의서 확보, 명찰 제작 등 준비 작업이 이어진다. 또한 명찰 제작에 따른 가짜 제작·도용·대여 등 관련 불법행위도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치로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이용 시 QR코드 스티커나 공인중개사 명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찰 패용 권유 대상은 도내 공인중개사 3만3,000여명(중개사무소 2만9,400여개소) 전원이다. 명찰에는 사무소 이름과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이 있어 한눈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명찰 시안.  ⓒ 경기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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