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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특별방역④] 전 국민, 강화된 방역수칙 지켜 코로나19 극복하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29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적용시점은 29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다.   ⓒ 경기도청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적용시점은 29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다.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관련 상황은 하루 평균 3~400명대 확진자가 고착화된 지 두 달이 넘는 등 여전히 좋지 않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과 답답함도 점차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이 되면 백화점과 쇼핑몰에 여전히 많은 인파가 몰리고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 국민이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르면, 일부 방역을 강화해 기본방역수칙을 기존 4개에서 7개로 늘리고, 기본방역수칙 의무 준수 시설을 기존 24종에서 9종을 추가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 보건복지부


■ 기본방역수칙, 기존 4개에서 7개로 강화 지난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르면, 일부 방역을 강화해 기본방역수칙을 기존 4개에서 7개로 늘리고, 기본방역수칙 의무 준수 시설을 기존 24종에서 9종을 추가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기본방역수칙은 기존 4개에서 7개로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이 추가된다. 식당과 카페 같은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첫 번째로, 마스크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기존 방역수칙에서도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다 따라서 기본방역수칙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방역을 재강조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 수기명부의 휴대폰 번호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QR체크인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된다. 세 번째로,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한다. 네 번째로,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다섯 번째로,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여섯 번째로,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여 유증상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퇴근을 시켜야 한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토록 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일곱 번째로, 현재 이용 가능 인원 게시를 해야 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일부 일반관리시설이었으나, 사전 등록‧예약제 등으로 운영되어 인원 게시 필요가 없는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입장하여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추가하는 등 조정했다. 기본방역수칙 의무 준수 시설은 기존 24종에서 9종이 추가됐다. 추가된 시설은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이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대상을 달리 해왔으나,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한다.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22시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한다. 이번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3.29~4.4)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동안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된다.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면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므로, 아프면 검사를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4월 11일까지 2주간 유지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29일(월) 0시부터 4월 11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300명 내외의 높은 환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산발적인 감염 확산에 따라 100명 이상으로 소폭 증가하였다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환자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고, 비수도권 중 경남은 목욕장업·유흥시설을 중심으로, 강원은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었다. 최근 고위험 환경의 사업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주점·음식점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직장에 출근하여 집단감염의 규모가 커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집단감염 사례 3,606명(‘21.2월~3월 중순) 중, 유증상자의 시설이용으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가 834명(23%)으로 추정된다. 주말 이동량은 1월 2주부터 지속 증가하여, 3차 유행 직전인 작년 11월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다. 개학 및 봄철 행락객 증가로 인해 이동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면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므로, 아프면 검사를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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