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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금리 시대, 종잣돈 모으고 싶다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 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21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다. 하지만 제로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겐 이 속담보다 한 개그맨이 말한 ‘티끌 모아 티끌’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1억 원을 예금에 넣어도 이자로 연간 100만 원도 받기 힘든 요즘, 매월 10만 원씩 2년 동안 저축하면 58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통장이 있어 화제다. 바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 그것. 꿈을 위한 종잣돈이 필요한 경기도 청년이라면 이 통장에 주목하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사업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경기뉴스광장


■ 매달 10만 원씩 2년 후 580만 원 목돈 지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사업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지원금 월 14만2,000원을 포함해 2년 후 580만 원(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 저소득 청년 노동자를 위한 사업인 만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자격이 필요하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4월 19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가 대상이다.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했다고 모두에게 목돈을 주지 않는다. 24개월 만기 때 돈을 받기 위해선 경기도 거주, 근로와 저축, 총 3회의 교육 이수, 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등도 함께 제공한다.  ⓒ 경기뉴스광장


■ 일하는 청년의 꿈을 위한 ‘마중물’ 역할 톡톡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은 소득이라도 열심히 일하고 꾸준히 돈을 모으는 끈기, 그리고 이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 단순히 목돈을 모으는 수단이 아닌 삶의 변화를 이끄는 희망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일이 힘들어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청년 노동자 통장’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8기 참여자인 김지원 씨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덕분에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요가강사, 피아노 교사, 필라테스 강사 등 세 개 분야에서 전문 강사로 일하며 꿈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씨는 “친구로부터 경기도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도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에 바로 구직에 나서 피아노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다”며 “일을 하면서 요가와 필라테스 자격증을 준비했고 강사로서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내디딘 첫걸음 덕분에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며 “청년통장은 30대 초반의 나이에 하고 싶은 일도, 이루고 싶은 꿈도 없이 무기력하게 지내던 나의 삶을 변화시킨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24개월 만기 때 돈을 받기 위해선 경기도 거주, 근로와 저축, 총 3회의 교육 이수, 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경기뉴스광장


이와 함께 만기를 위해서 꼭 들어야 하는 총 3회의 교육 이수 역시 삶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참여자들은 강조했다. 5기 참여자인 민선홍 씨는 “평소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버릇이 있었는데 청년통장 사업의 의무사항인 교육을 이수하면서 다들 바쁜 와중에도 부지런하게 사는 모습에 자극을 받았다”며 “또 교육을 통해 소비습관과 경제생활에 대해 되짚어보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 5월 10일까지 상반기 1차 참여자 모집 도는 오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상반기 1차 신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병역의무이행자의 병역의무 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연령을 연장하는 등 일률적 나이 제한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소했다. 또 금융위기 청년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자(12개월 이상 변제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모집 횟수도 지난해 1회에서 올해 2회(상·하반기)로 늘렸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정확한 신청을 위해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15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오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상반기 1차 신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  ⓒ 경기뉴스광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Q&A
Q. 연령 요건은 통장 만기 때까지 계속 충족돼야 하나요? A. 아니다. 공고일 현재 본인이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Q. 주소는 경기도인데, 서울 등 다른 시·도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다. 직장 소재지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Q. 일당제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용직(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등 근로유형은 상관없으나, 반드시 근로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Q.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2018년도부터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을 응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에게는 심사 시 가산점(3점)을 부여한다. Q. 매월 1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도 있나요? A. 가입자 적립금은 매월 10만 원으로 고정돼 있어 초과 납입은 불가하다. Q. 적립은 어떤 방법으로 되는가요? A. 통장이 개설되면 가입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를 알려준다. 가입자는 해당 계좌로 24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만 원씩 적립한다. 가입자 적립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매월 20일에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을 해야 한다. 도에서는 가입자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서 경기도 지원금(도 매칭적립금)을 매월 14만2,000원씩 적립한다. 가입자가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달에는 경기도 지원금도 적립되지 않는다. Q. 한 번이라도 적립금을 내지 않으면 통장이 해지되나요? A. 아니다. 가입기간에 가입자 적립금을 총 12회 초과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중도 해지된다. Q. 통장 가입 후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A. 가입기간에 경기도 외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전출된 날을 기준으로 중도해지된다. 단, 경기도 거주기간이 최초 적립일 이후 12개월 미만일 경우 참여자 저축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되며, 12개월 이상일 경우 경기도 지원금까지 지급된다.(경기도 거주, 교육 3회 이상 등을 완료했을 경우 근로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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