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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경기②] 경기도, 집 앞부터 학교까지 ‘안전한 등하굣길’ 만든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2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 안전통학로 조성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대책을 추진 중이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민식이 법이 2020년 3월 본격 시행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어린이 등하굣길이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12가지 추진과제 담은 ‘경기도 안전통학로 조성계획’을 발표하며 총 7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 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보안등이나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같은 생활 속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2021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9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방침이다.

지우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식이법으로도 미흡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경기뉴스광장


■ 차량속도 저하, 불법주정차 방지 등 구체화해야 민식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졌다. 경기도연구원은 지난해 <민식이법으로도 미흡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보고서를 발간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만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구를 수행한 지우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의 자동차 통행 우선의 폭넓은 도로, 운전자와 보행자 상호간 시야확보 미흡 및 보행횡단 안전을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 부재, 목적 지향의 어린이 행동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통학로 주변으로는 강력한 교통정온화 기법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전히 우리나라 교통문화는 자동차 통행이 우선이지만 통학로에 대해서만은 강력하고 필수적으로 적용하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실행방안으로 ▲도로협착, 굴곡도로 등으로 자동차 통행속도 저감 ▲통학로 내 차로폭은 최대 3.5m 이내 ▲횡단보도 전후 20m는 불법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물리적 시설 설치 등을 예로 들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어린이 등하굣길이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통학로 안전시설 대폭 개선 ▲교통안전 의식 개선 ▲학교 주변 유해요소 제거 등 3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담은 ‘경기도 안전통학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 경기뉴스광장


■ 어린이 보호는 공동체의 책임이자 의무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 안전통학로 조성계획’을 발표하며 ‘어린이 등하굣길이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통학로 안전시설 대폭 개선 ▲교통안전 의식 개선 ▲학교 주변 유해요소 제거 등 3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설정, 총 7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통학로 안전시설 대폭 개선’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밖 통학로 정비 추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지원, 대규모 단지 개발 시 통학로 안전기준 강화, 어린이 안심 통학로 디자인 마련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390개, 신호등 453개, 보호구역 시설개선 171개소 신설, 미끄럼방지포장, 노면표시, 불법주정차 금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 내에 ‘연속형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자동차 과속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사업이다. 두 번째로, 민관 협력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우산 캠페인,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도민 참여를 통한 통학로 안전 확보, 교통안전지킴이 확대 등 4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천 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된 ‘안전 우산’을 초등학교 1학년 13만 3,650여명에게 지원하며,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사업 내용이다. 세 번째로, 미세먼지 노출과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학교 주변 유해요소 제거’를 위해 올해 통학로 주변 불량식품 단속, 어린이 유해 제품 모니터링, 통학로 초록담 조성 등 3개 과제에 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과자류,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소비자안전지킴이 300명을 선발, 학교 주변에서 판매중인 어린이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이 추진됐다.

경기도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중 73.9%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부적정 12개 시·군에 대해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경기뉴스광장


■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도 특정감사 결과 73.9% 개선 시급 경기도가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가운데 73.9% 가량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민감사관 10명과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스쿨존 사고율과 사고위험도, 사고증가율이 도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21개 시·군 중, 두 가지 이상 지표가 평균치보다 높은 12개 시·군 소재 초등학교 34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표지 설치 여부, 노면표시 관리상태, 불법주정차 여부 등 어린이보호구역 표준 점검 매뉴얼 14개 항목을 활용해 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그 결과, 34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73.9% 가량인 255개 구역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건수는 790건에 달했다. 부적합 시설로 지적된 790건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310건(39.2%)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37.6%), ‘불법 주정차’ 121건(15.3%) 순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부적정 12개 시·군에 대해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적합 시설물은 각 시·군별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활용해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개선을 완료토록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2021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지난해 대비 38% 늘어난 9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 사업에는 통학로 및 학교 앞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 옐로카펫, 음성안내장치 등의 안전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도는 지난해 6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0개 시·군에 CCTV·미끄럼방지포장·보행환경정비 등 164개 안전시설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20년 지역안전지수 6년 연속 전국 최다부문(6개 분야 중 5개 분야) 1등급(우수등급)을 획득하는 등 안전관리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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