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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 ③] 아동 스스로 행복 추구하는 ‘신나는 경기도’ 만들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26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양정선 연구위원은 ‘경기도 아동정책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연구’를 통해 경기도 아동과 그 부모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실태조사 자료를 재분석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실천가들을 통해 현 시점에서의 아동정책 이슈를 발굴했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는 아이들은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우리의 미래이기에 아동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양정선 연구위원은 ‘경기도 아동정책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연구’를 통해 경기도 아동과 그 부모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실태조사 자료를 재분석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실천가들을 통해 현 시점에서의 아동정책 이슈를 발굴했다. 양정선 위원은“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도 특성 반영한 아동돌봄 계획 필요 중앙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양극화의 심화와 사회계층 이동 단절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아동세대를 염두에 두고,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국가적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의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2020~2024)’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서의 국민 행복 수준은 낮고, 특히 아동의 행복 수준 역시 국제 사회에서 최하위권에 속하는 문제적 상황을 강조하며, 아동의 행복에 보다 주안을 뒀다. 경기도 역시 아동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도의 특성이 반영된 ‘경기도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급변하는 환경과 코로나19와 같은 변수의 등장으로 인해 아동의 보편적인 성장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경기도 아동정책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연구’를 착수하였고, 복잡하고 다층적인 연구과정을 거쳐 마침내 기본계획의 안을 마련했다.

경기도 아동정책 기본계획(2021~2025)은 ‘아이들이 더 행복한 신나는 경기도’라는 비전아래 ‘아동의 행복권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 경기뉴스광장


■ ‘아이들이 더 행복한 신나는 경기도’ 만든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가 아동의 행복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경기도 아동이 직접 수립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연구에서 실시한 경기도 아동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아동이 원하는 아동정책의 목표 1순위는 ‘행복’이었으며, 2순위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안전하게 만들어달라는 어른에 대한 부탁이었다. 또한 아동들이 원하는 정책 내용은 정책 목표와 매우 밀접했는데, 다양한 체험·활동·교육을 통해서 정책목표 1순위였던 행복을, 치안·교통·건강·폭력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정책 내용으로 2순위 정책목표 안전을 이루어달라는 부탁을 담고 있다. 양정선 위원은 “아동들이 원한 정책 목표와 내용은 매우 일관되고 상징성을 담고 있다”며 “경기도 아동정책은 무엇보다도 아동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노력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 아동정책 기본계획(2021~2025)은 ‘아이들이 더 행복한 신나는 경기도’라는 비전아래 ‘아동의 행복권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권리주체로서의 아동 참여,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정책환경 구축, 아동의 놀 권리 고취를 통한 ‘아동의 참여와 권리 실현’ ▲맞춤형 교육지원, 아동의 신체·마음건강 보호, 아동의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공적 아동보호체계 완비, 가정형 보호 활성화, 아동돌봄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한 ‘촘촘한 아동돌봄 강화’ ▲가정양육지원, 재난 및 위기대응을 통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아동정책’ 등의 계획으로 구성됐다. ■ 촘촘한 아동돌봄 체계가 아동의 건강·안전 지킨다 양정선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아동돌봄과의 신설과 더불어 일찍부터 돌봄사업의 체계화 및 일원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타시도와는 차별화되는 정책으로 선도적 지위를 점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중심의 촘촘한 아동돌봄 체계 구축은 맞벌이 가정 및 취약계층의 아동들에게 학교와 가정 사이의 틈새 돌봄을 통해 급간식, 휴식,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러한 아동돌봄 체계는 학교와 시설이 휴교 및 휴원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에도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해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또 “중앙정부 또한 ‘제2차 아동정책본계획(2020~2024)’에서 지역사회 공동육아 지원 확대 방침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확충 및 운영 내실화와 지역사회 내 방과후 초등돌봄 인프라 확충을 발표했다. 이는 아동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양정선 위원은 “지역 중심의 촘촘한 아동돌봄 체계 구축은 학교와 시설이 휴교 및 휴원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에도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해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뉴스광장


■ 어떠한 환경적 변화에도 아동의 발달과 인권은 지켜져야 양정선 연구위원은 “아동학대 관련 사건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인들의 아동학대에 관한 민감성은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학대 이외에도 정서적 학대 그리고 방임 역시 아동에게는 매우 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동반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성인들은 아동의 인권과 발달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양 위원은 “특히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성인의 우울감과 아동학대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심도 있는 연구 결과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어른의 환경적 변화와 어려움이 아동학대를 초래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는 동기적 요인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아동의 발달과 인권은 어떠한 환경적 변화 속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불가침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아동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주체’ 양정선 위원은 “아동정책이 추구하는 패러다임은 목표 자체가 아동의 순수한 행복 그 자체에 있어야 하고, 아동정책이 또 다른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아동이 가진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발견하고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철학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와 모든 성인도 아동을 양육과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봤던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해 아동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주체’로서의 관점을 받아들여야 하며,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인지해야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아동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정선 위원은“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양정선 연구위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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