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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는 중대 범죄…경기도,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조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25
지난 10일 경기도 특사경이 사업장 폐기물 불법 처리를 하던 사업장을 적발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씨는 폐전선 등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수거, 금속류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무단 투기하며 부당이득을 취했다.  ⓒ 경기뉴스광장


지난 10일 경기도 특사경이 사업장 폐기물 불법 처리를 하던 사업장을 적발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씨는 폐전선과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한 후 이 가운데 금속류는 선별해 팔아넘기고, 나머지 폐기물은 무단으로 투기·방치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도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는 8일 구속됐다. 수사 결과를 보면 A씨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자로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년 2개월에 걸쳐 고양시, 화성시 등을 돌면서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전선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 6,000여 톤을 수집했다. A씨는 이 가운데 폐전선만을 골라 금속류는 팔아넘기고 피복과 나머지 폐비닐, 폐플라스틱 약 700톤을 인적이 드문 고물상 등 타인의 명의로 빌린 3곳에 무단 투기·방치하는 등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른 부당이득은 약 8억 원에 달한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3월부터 불법폐기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끝에 A씨를 포함한 14명(법인 6곳 포함)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이 불법 처리한 폐기물 양은 총 9,400여 톤에 달한다. 특사경은 배출처, 자금흐름 등 구체적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영장 집행 14회, 디지털포렌식 4회 등 강제수사를 병행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허가 없이 처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는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자산 가압류,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경기도청


이처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 불법 처리와 관련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개최한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는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자산 가압류,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설정했던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고 어기는 데서 이익을 보는 것이 가능하면 비정상적 사회가 된다”며 “예방과 제재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폐기물과 관련해 웬만하면 벌금형으로 끝내고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하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처벌 자체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자산 가압류와 처리비용 구상청구 등 이 행위로 인해 생긴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준까지 가고 거기에 형사제재가 가해져야 불법 폐기물 투기가 자제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불법폐기물 투기를 쫓아다니면서 제보하면 생계에 도움이 될 정도로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을 늘려야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쓰레기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야에서 불법행위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현장에서 지시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불법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앞으로는 경기도는 지난해 불법 폐기물 14만6,000t중 8만6,000t을 처리했으며, 올해를 불법 폐기물 근절 원년으로 선포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이 수사를 하는 모습.  ⓒ 경기뉴스광장


앞으로는 경기도는 지난해 불법 폐기물 14만6,000t중 8만6,000t을 처리했으며, 올해를 불법 폐기물 근절 원년으로 선포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불법 투기·방치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형사입건하고 중대사범은 구속 수사하는 등 특사경 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3월 한 달간 석재·골재 배출처리사업장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에 앞서 지난 8일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수집해 무단 투기·방치한 무허가 처리업자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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