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내 월급은 공정할까?”…경기도, 파견·용역 임금명세표 상담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22
경기도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임금명세표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   ⓒ 경기뉴스광장


“내가 지금 받는 월급은 적정한 걸까?” 경기도가 파견·용역 등 간접 고용노동자라면 한번쯤 가졌을 임금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도는 오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임금명세표 집중 상담 기간’을 통해 파견·용역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임금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파견·용역 등 간접 고용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관리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중간에서 착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998년 파견법 시행 후 파견업체의 과도한 수수료와 임금 중간 착복 행위는 현장에서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2018년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파견용역 노동자의 평균 월 임금은 212만8,000원으로, 정규직 356만2,000원의 59.7% 수준, 기간제 근로자 254만5,000원의 83%에 불과하다. 특히 파견·용역 노동의 경우 알선·주선업체 등으로 불리는 노동시장 중개기구를 통해 취업 및 임금 지급 등이 이뤄져 원청의 발주금액 대비 적정 임금 등이 지급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본 파견·용역 노동자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경기뉴스광장


이에 도는 이번 집중 상담 기간에 마을 노무사 16명을 상담 전담반으로 구성, ‘내 월급은 공정한 걸까요?’라는 슬로건으로 ▲일반상담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일반상담’은 피해를 본 노동자가 경기도노동권익센터에 방문,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센터 공인 노무사의 1차 상담 후, 권역별 전담 마을노무사를 통해 개별 및 집단에 대한 ‘심층상담’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기본급, 수당, 공제명세 등 급여 전반에 대한 적법성 검토는 물론 휴게시간,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상담’에서는 도내 공공(도 및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기관 등에 전담 노무사를 파견해 원청 설계내역서 상 노무비가 노동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되는지를 검토하고, 관리비 명목 등으로 불법적인 중개기구 수수료가 있는지를 파악하게 된다.

도는 도내 공공(도 및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기관 등에 전담 노무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자료사진  ⓒ 경기도청


도는 상담 결과를 토대로 부당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율개선을 위한 사업주 컨설팅,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상담을 통해 파견‧용역 노동자의 중간착취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것”이라며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 중간착취 실태조사와 연계해 노동자들의 공정한 임금을 보장받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상담을 희망하는 노동자 및 사업주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 4635)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이번 집중상담 기간 이후에도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상담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Gyeonggi Launches Welfare Information App
이전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4월 22일 기자회견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