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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성별임금 실태 파악하기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 필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25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증권사 임금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지난해 주요 6개 증권사의 본사영업 부문 여성 1인당 평균 임금은 8,700만 원이었다. 남성은 1억 8,800만 원으로 2.2배 더 많이 받았다.”(올 3월 23일자 쿠키뉴스, ‘여전한 증권사 임금격차… 남성, 여성보다 2.2배 더 많은 임금’ 기사.) 최근 한 언론에 보도된 기사의 일부다.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자는 화두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경기도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형옥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 연구를 통해 경기도 차원의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실태를 살펴봤다. 정형옥 선임연구위원은 “성별임금격차 문제는 여성노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슈이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이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연구는 하지만,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에 경기도 실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 성별임금격차? 남성임금 100 기준 대비 여성임금 차이 격차
성별임금격차 OECD순위. ‘성별임금격차’는 남성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임금이 차지하는 비율과의 격차를 의미한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성별임금격차’(Gender Pay Gap)는 남성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임금이 차지하는 비율과의 격차를 의미한다. 특히 해당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는 국내외 지표로 활용되며,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지역성평등지수에서도 지표로 포함된다.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 이슈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서 2019년 기준 32.5%로 나타났다. 지역차원에서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2019년 기준 성별임금격차 지표의 순위는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0위로 낮은 편이다. ■ 성별임금격차 관련 법제도…서울·전남, 경기도 고양시·경남 창원시 등에서 조례 제정 성별임금격차 해소 나서 그동안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관련한 법제도가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었다면,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개정해 지역차원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서울시가 최초로 지역차원의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2019년부터 성평등임금공시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어 전라남도는 2020년 6월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해 전라남도 양성평등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성별임금격차 및 고용상의 성차별 등 개선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양성평등위원회에선 ‘양성평등노동정책 및 성별임금격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경기도에선 고양시가 2020년 5월 최초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를 제정하였고, 뒤이어 경상남도 창원시가 2020년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2020년 6월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다.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 이슈분석을 발간한 정형옥 선임연구위원.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형옥 선임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서 제·개정한 지자체의 ‘성별임금격차 관련’ 조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설명했다. ■ 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분석…경기도 남녀 모두 전국 평균보다는 임금 높아 지난해 상반기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임금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남성 325만7천 원, 여성 207만8천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임금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남성 325만7천 원, 여성 207만8천 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남성 335만5천 원, 여성 215만 원으로 남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월 평균 임금 기준 성별 임금격차는 도 35.9%로 전국평균 36.2%에 비해 낮았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반면, 경기도의 경우 남성 335만5천 원, 여성 215만 원으로 남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월 평균 임금 기준 성별 임금격차는 도 35.9%로 전국평균 36.2%에 비해 낮았다.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남성 2만1,028원, 여성 1만4,838원으로 성별 임금격차가 전국 평균 28.2%보다 높은 29.4%로 나타났다. 월 평균 임금 기준으로 도 성별임금격차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문대졸 이상(34.5%), 중졸이하(33.3%), 고졸(31.6%) 순으로 학력에 비해 격차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월 평균 임금 기준 상용노동자의 성별임금격차가 33.2%로 임시·일용노동자의 29.3%보다 컸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업·임업 및 어업(48.3%), 금융 및 보험업(42.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8.2%) 등의 순으로 임금수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성별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산업은 국제 및 외국기관(16.0%), 숙박 및 음식점업(23.5%), 건설업(23.7%), 교육서비스업(26.4%)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별과 마찬가지로 임금수준의 직종별 격차도 매우 컸다. 다만, 경기도 여성의 경우 관리자 직종을 제외한 다른 직종은 모두 월평균 임금이 100~200만원대로 나타났다. 이처럼 분석결과 인적 특성별, 고용 형태별, 산업별, 직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성별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옥 선임연구위원은 “성별임금격차는 상용직보다 임시직이 차이가 적었던 반면, 산업별 차이에선 성별에 따라 직종의 차이가 반영됐다”라고 설명한 후, “특히 청년층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노동시장 진입부터 성별임금격차가 발생되는 점은 주목해야할 부분이다”라고 전했다.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방안 적극적 모색 필요…경기도 올 4월 관련 포럼 개최 예정

정형옥 선임연구위원은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적 변화, 성별직종분리 해소,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법의 실효성 제고 등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형옥 선임연구위원은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적 변화, 성별직종분리 해소,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법의 실효성 제고 등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중요한 이유는 성별임금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임금공시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야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지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오는 4월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관련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의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의 장으로 마련된다. 정형옥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성별임금격차가 35.9%이지만,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앙정부차원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경기도와 시군 차원에서도 노력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마련했으면 한다”라면서 “이번 연구 자료가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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