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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26
경기도는 이달 30일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5,249.11㎢)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에 대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년 4월 30일까지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 목적이라는 판단에 지난 10월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은 지난해 10월 말 최초 지정 때와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8개 시·군은 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는 초기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외국인·법인 허가구역 지정 전·후 주택취득량 비교.  ⓒ 경기도청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5개월(지난해 6~10월)과 지정 후 5개월(지난해 11월~올해 3월)을 비교해 보면, 도내 외국인의 주택 취득량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법인 주택 취득량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모두 줄었다. 그러나 도내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3월 1.31%, 지난해 10월 0.41%, 올해 3월 1.28%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인 허가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 거래에 한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다. 현재 법령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3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이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용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재지정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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