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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으로 둔갑한 `부동산 투기업체` 덜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27
[앵커멘트]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농지를 취득한 뒤 필지를 되팔아 천억 원대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농업법인 20여 곳이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되판 농지와 임야를 비롯한 토지는 축구장 60개 크기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멘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개발지역 일대 투기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농지법을 위반하고 농업법인으로 교묘히 둔갑한 부동산 투기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녹취] 김종구 /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 “농지법 제6조와 8조를 위반한 25개 농업법인은 제58조에 따라 고발하고 휴경 또는 불법행위를 한 16개 법인은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실제로 농사를 짓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에만 1천㎡ 이상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역 농업법인 20여 곳이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뒤 필지를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되팔아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되판 농지와 임야 등 토지는 축구장 60개 크기와 맞먹는 약 60만㎡ 규모. 단기간에 팔아 치워 챙긴 부당이득은 천삼백구십칠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녹취] 김종구 /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 “농업법인이 오히려 법률을 악용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고 부동산 투기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법인 25곳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법인 한 곳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할 계획.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휴경하거나 주차장이나 창고, 유통시설 부지 등으로 불법 전용한 법인 16곳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위해 시군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영상취재 : 류민호 , 이효진 , 영상편집 : 강윤식 [자막] 1.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사 결과 기자회견’ / 경기도청(4월 26일) 2. 농지법 위반 ‘농업법인’ 대거 적발 3. [녹취] 김종구 /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 4. 경기지역 농업법인 20여 곳…허위로 신고 후 농지 취득해 매도 5. 농지, 임야 등 토지 약 60만㎡ 규모 매매 6. [녹취] 김종구 /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 7. 농업법인 25곳 경찰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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