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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 살펴보니…“경비노동자 갑질 OUT!”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6
작년 5월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故) 최희석 씨는 입주민에게 폭행과 시달림을 당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비노동자를 빗대어 임시계약직노인장을 뜻하는 ‘임계장’,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다는 의미의 ‘고다자’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등 아파트 경비·미화원 노동자에 대한 입주자들의 갑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 2019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비노동자 3,388명 중 24.4%가 입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같은 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최근 5년간 관리사무소 직원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 의해 입은 폭언·폭행 피해가 2,9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노동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논란이 사회 문제로 계속 대두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언 등 갑질 금지‧보호 조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을 지난 3월 31일 공개했다.
경기도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언 등 갑질 금지‧보호 조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을 지난 3월 31일 공개했다.   ⓒ 경기뉴스광장


■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갑질 금지 명시 “이번 개정안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받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에 대해서도 갑질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일명 ‘경비원 갑질 금지법’이라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되면서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등의 관리업체와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도록 명문화됐다. 문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집합건물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의 경우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이를 보호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1개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 소유되는 건물을 말한다. 도 관계자는 “같은 일을 하는 경비노동자가 어떤 건물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에 이번에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경비노동자 보호조치를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관리기준 안으로, 각 집합건물은 이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이번 규약 개정은 지난 2월 집합건물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표준관리규약은 지역별 시·도지사가 마련해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제도를 운영 중이다.   ⓒ 경기뉴스광장


■ 집합건물 내 분쟁과 갈등 해소에 초점 이와 함께 도는 이번 개정안에 새로 도입된 회계감사와 수선적립금 제도, 공용부분 변경 의결 정족수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또 관리단이 특정 구분소유자와 주차장 사용 계약 전 관리단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 계약 후 그 내용을 공고토록 했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도 포함했다. 이는 최근 늘어나는 집합건물 관련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실제 지난 2016~2018년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에 접수된 집합건물 민원은 행정기관 조사·지도감독 요청 등 835건, 법령질의 138건 등 총 97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집합건물법상 행정청의 권한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제도를 운영 중이다. 관리비 및 회계 운영, 규약, 시설안전, 노무 등 5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과 관리인을 대상으로 현장을 찾아가는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표준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집합건물 분쟁 소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의견을 담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인 또는 관리위원회에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요청 서식을 포함했다. 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등에 따른 유형별 표준규약도 제공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31일 이번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 내용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누구나 사람답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로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뉴스광장


■ 누구나 사람답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 뒷받침 “누구나 사람답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로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31일 이번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 내용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 지사는 “오피스텔,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표준관리규약’을 개정한다”며 “경비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명시하고, 투명한 관리·운영을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고 전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도 “이번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이 공정하고 체계적인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올바른 집합건물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은 이번 개정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경기건축포털-집합건물관리)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경기건축포털-집합건물관리)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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