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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28
경기도는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참여자 4,500명을 모집한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 도는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참여자 4,500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기존 ‘청년 마이스터 통장’의 사업명과 내용 일부가 변경된 것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70만 원 이하 만 18~34세 청년에게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바뀐 부분은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재직하는 청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기간만큼 신청연령을 연장해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단,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대상자는 6월 초 신청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선정 및 가산점 부여 기준.  ⓒ 경기도청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120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기본제출서류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별도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공고일 이후 발급/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용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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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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