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무늬만 농업법인. 사실은 ‘부동산 투기 업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26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감사총괄담당관 김종구입니다. 「3기신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사 결과」와 「농업법인 부동산 투기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3기신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사결과입니다. 대상사업지는 도내 3기신도시 일원이며 광명 시흥 등 7개지구 입니다. 감사대상 공직자는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전 직원과 경기도 도시주택실 및 경기경제청 근무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친족 등 총 18,102명 입니다. 감사방법은 지방세과세자료, 부동산거래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심층 조사대상자 22명을 추출하였으며 본인 소명, 현장 확인,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투기혐의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음은 농업법인 부동산 투기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배경은 도 반부패조사단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이용한 농업법인의 투기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나 농업법인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대상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개발사업 6개지구 및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일원내 농지취득법인 100곳이었으며, 감사과정에서 투기 사실이 확인된 농업법인을 특정, 도내 전역에서의 거래 현황을 감사했습니다. 감사결과 26개 농업법인은 마치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고 이를 근거로 농지를 취득하였으며 단기간에 다수의 개인에게 지분을 쪼개서 파는 방식으로 막대한 부동산 투기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법 제6조와 제8조를 위반한 25개 농업법인은 제58조에 따라 고발하고(1곳은 공소시효만료로 제외), 휴경 또는 불법행위를 한 16개 법인에 대해선 농지법 제10조 및 제42조에 따라 시군에 농지 처분명령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농업법인이 투기한 사례를 현황판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6개 농업법인은 막대한 차익실현과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농업법인이 부동산 투기로 얻은 차익은 1,397억원에 달하고 투기에 이용한 토지는 60만㎡인데 이는 축구경기장(1만㎡)의 60배 규모에 해당됩니다. □ 농지투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법인 A사는 농지 임야 등 132필지를 295여억원에 취득한 후, 취득당일부터 최대 3년여 기간 동안 1,267명에게 지분을 쪼개기하는 수법으로 매도하여 503억 8천만원의 차익을 부당하게 실현하였습니다.  (두 번째 사례입니다. 농업법인 B사는 경기도 내 9개 시·군에서 광범위하게 부동산 투기를 하였습니다. 농지 임야 등 44필지를 40억여원에 취득한 후 437명에게 지분을 쪼개서 팔아 67억여원의 차익을 실현하였습니다. □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 농지를, 농사짓는 땅이 아닌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노리고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많은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는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였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촌사회의 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을 육성·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농업법인이 오히려 법률을 악용하여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고 부동산 투기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적폐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26개 법인 중 25곳을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곳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관할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휴경, 불법행위 행정처분 대상인 16개 법인에 대해서는 시·군에 통보,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법인의 투기목적 농지취득 제한, 농지의무 보유기간 설정, 처벌규정 강화 등 농지취득을 통한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공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경기도의 매력을 사진 속에 담아 보세요!”
이전글 [Let’z DMZ 평화예술제①] ‘비무장지대’에서 ‘평화와 생명의 무대’로…프로그램 종합 소개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