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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경기도에 발 못 붙인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7
경기도가 지난 1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지역을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등에 공개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지난 1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기획부동산 사기까지..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이고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부풀리기, 분할등기의 어려움, 기획부동산업체의 불안정성, 허위광고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기획부동산 사기까지..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트위터


■ 지난해 기획부동산 편법분양 근절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 마련 경기도는 지난해 5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지역을 선별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토지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될 경우 단계별로 ‘주의’, ‘위험’ 등을 안내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같은 해 3월 기획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하고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지역을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도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기획부동산의 토지분양 폐해 차단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추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내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메뉴에서는 위험지역과 주의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뉴스광장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위해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 맞손 경기도는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 함께 기획부동산 수사에 공조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9일 경기도청에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필요한 정보(업체, 거래내역 등)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은 각각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리에서 “건전한 경제생활이 자본주의 핵심인데, 서민들의 부동산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며 “도에서 실질적으로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경기도에서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칠 수 없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해 4,408건을 적발, 과태료 5억 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국세청에 1,144개의 기획부동산 의심법인을 통보했다. 또 7월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등 도 전역 29개 시·군 211.9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9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경기도청


■ 피해신고 45건 경찰청 수사 요청,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 개발 착수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52건 중 45건을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4월 1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다. B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추후 A씨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듣게 됐다. 두 번째로, 평택시민 50대 C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았다. 이에 업체로부터 받은 철도·산업단지 등 호재를 바탕으로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임야를 취득했고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개발 소식들은 거짓 정보였고, 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했다. 결국 C씨는 자신의 재산과 지인들로부터 신뢰 모두를 잃게 됐다. 도는 지난해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 이후 경기지방경찰청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며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접수는 시·군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도는 지난해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을 조사해 4회에 걸쳐 244.4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획부동산의 불법(편법) 행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도 지속 건의했으며, 홍기원 국회의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올해는 예산 1억 원을 투입해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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