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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배달노동자 2천 명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28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고용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5월 14일까지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고용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연내 모집 규모 2천 명이 충원될 경우 조기 마감한다.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플랫폼 경제 확산 등에 따라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법 ·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이번 사업은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던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유지율을 높여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편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가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료를 지원, 열악한 플랫폼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배달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자 한다”면서 “재단은 배달노동자 사업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배달업무 종사자 대상…연간 최대 총 14만9,040원 보험료 분할 지급

지원 대상 요건은 ▲경기도 내에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내에서 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지원대상 요건은 ▲경기도 내에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내에서 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예정인 배달노동자 등 총 3가지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만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와 2021년 내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배달노동자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취약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에 따라 각각 300명, 400명 할당해 우선 지원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소외됐던 경기도 북부권역에 거주하는 배달노동자도 선착순 모집기준보다 우선 선정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배달노동자는 직전분기 산재보험료 고지 및 납부내역을 바탕으로 납부한 보험료(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분기별 납부실적을 확인해 분할 지급받게 된다. 특수고용 배달노동자가 월별 납부하는 금액 1만3,810원의 90%인 1만2,420원을 1년 간 지원받는 경우 총 14만9,04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 근로분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급 가능하다. ■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는?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www.apply.jobaba.net)에서 가능하다.   ⓒ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www.apply.jobaba.net)에서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접수 가능하며, 본인이 신청 시에는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에서 양식 작성,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사업주 대리신청 시,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개별 배달노동자 작성 후 취합하여 이메일(rider@gjf.or.kr)로 발송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사본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 잡아바 홈페이지 확인 또는 일자리지원팀(031-270-9791, 9854, 9728, 9672)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6월 중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최종 확인해 개별 문자 통지할 예정이며, 2021년 1~3월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에 대한 보험료 지원 또한 6월 중 개별 통장으로 입금된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방법 포스터.   ⓒ 경기도일자리재단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Q&A
Q. 신청 후 신청 결과를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A. 신청 마감 후 서류 검토 및 보완 → 대상자 개별 문자발송 → 분기별 셋째 달 개인계좌 입금 Q. 이전 분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받나요? A. 신청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도 산재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이 되면(증빙서류 제출 필수), 신청일 이전의 산재보험료 납부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하며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신청자 :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초)본1부,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1부(※ 단, ①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 내 배달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사업주 : 사업장 월별 산재보험 고지내역 및 납부내역 1부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의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 가능합니다. Q. 우편/FAX/방문접수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PC 또는 모바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보수월액 × 보험료율’로 산정된 산재보험료 중 개인부담금액 일부인 12,420원을 지원해드립니다. Q.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보수월액 × 보험료율’로 산정됩니다. Q. 사업주이면서 배달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가입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Q.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신청인의 경우 경기도 내 배달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배달 시 사용하는 운송수단과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기사(전속)’ 의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음식 배달 종사자 포함) Q. 2021년 신규 사업장에 근무하여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이 안뜹니다. 신청이 불가한가요? A.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신규 입직한 경우 입직 일로부터 70일까지는 보험료 부과 유예기간이 있어서 납부내역이 없습니다. 이전 분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가능하오니 70일 이후 납부내역이 확인된 이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단,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2021년 7월 보험료부터는 70일 유예기간이 삭제됨.) Q. 신청 완료 후 수정 및 자료보완이 가능한가요? A. 서류보완에 대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며, 입력하신 내용에 대한 수정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잡아바 → 통합접수시스템에 로그인 후 ‘나의 신청현황’에서 서류보완을 해주시면 됩니다. Q. 1차 신청 이후 2차 신청 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만약 최초 신청 시 보험료 납부기간 월을 1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하셨다면, 별도 신청 필요 없이 증빙서류만 보완해주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사업장 월별 산재보험 고지내역 및 납부내역) (※단, 사업주 불이행 시 지급이 어렵습니다.) Q. 대상자로 선정 후 산재보험이 해지되어도 지원 가능한가요? A. 신청 시 보험료 납부가 확인된 월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이 해지되어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월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추후 이직 등으로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이 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나, 기존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지원받게 됩니다. Q. 1차 신청 이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2차 신청 시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A. 네, 사업장 월별 산재보험 납부내역을 확인해야 하므로 다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모바일로도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 가능한가요? A. 모바일로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 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미비 서류에 대해서는 마감일 이후 3주 이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하여 보완해주셔야 합니다.) Q. 아직 산재보험 가입 안 되어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공고일 기준 산재보험 납부내역이 없는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추후 보험가입 및 납부내역 확인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Q. 사업주 대리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1. [서식1]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2. [서식2]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초)본 1부 5. 사업장 월별 산재보험 고지내역 및 납부내역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개별 배달노동자 작성 후 취합하여 압축 후 이메일 (rider@gjf.or.kr)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기준소득 월 1,454,000원에 해당이 안 되면 지원이 불가한가요? A. 아닙니다. 기준소득은 보험료 산정기준 보수월액입니다.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과 달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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