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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7일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29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이 좌장을 맡은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27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좌장은 맡은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여성과 장애라는 다중차별을 겪으며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의 기본적인 학습권, 노동권, 건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고민으로 장애인의 날이 속해 있는 4월에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는 문애준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가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도의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 논의가 전국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여성장애인 단독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인 왕성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여성장애인은 사회학적으로 최약자의 계층으로 분류되어 상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기 때문에 남성장애인과 다른 생애주기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백혜련 사단법인 장애여성네트워크 대표는 “장애여성에 대한 전 생애주기별 기초적 분석이 필요하고, 지역에 한정된 조례 제정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전국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단독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서혜정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전국 최초로 여성장애인 기본조례를 제정한 경남 사례의 과정을 소개하며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실질적인 문제들을 지적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의 성별 구분 없이 예산 지원과 관련 법규를 추진하다 보니 여성장애인에 대해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며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에 관해 중장기적 로드맵을 세워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정책과 조례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 발 나아가고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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