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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쪼개기로 수백억 챙긴 투기꾼 54명 고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10
[앵커멘트] 농지를 농사보다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투기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농지 쪼개기를 통해 1인당 억대 이익을 챙겼는데요. 불법 임대나 휴경, 불법 전용 행위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앵커 리포트 함께 보시죠. [리포트] 도내 한 개발지구 인근의 농지를 4년 동안 사들인 A씨 (CG)33억6천만 원에 매수한 필지는 모두 31개로 1만㎡ 가까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농지를 쪼개 팔기 시작 167명에게 89억9천만 원에 매도했는데, 무려 56억3천만 원의 차익을 챙긴 겁니다. 농지를 매수자가 선호하는 면적으로 분할한 후 다시 쪼개 파는 방법으로 단속은 피하면서 거래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이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6개 개발지구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7개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농업경영이나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평균 1년 이내 되팔아 큰 시세차익을 얻어 적발된 이들은 54명 총 581억 원의 투기 수익을 냈습니다. 농지를 불법 임대한 사례도 많습니다.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사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이들도 733명이나 됩니다. 매입한 농지에서 수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구 /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 “농지 취득 요건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하고 처벌 수준도 지금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농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하고, 농지 처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자막] 1.31개 필지 33억에 산 뒤 89억에 되팔아 2.농지 투기한 54명 적발 3.불법 임대한 733명 적발 4.휴경 또는 불법 전용 279명 적발 5.김종구 /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 6.영상취재 : 서경원, 영상편집 : 강윤식, 영상그래픽 : 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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