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에 학생인권을 보호해주는 곳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학교생활 중 학생이 인권을 침해 받았을 경우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하는
학생인권옹호관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볼까요?~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경기학생옹호관 ⓒ
학생들의 인권 강화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존재하는데요.
경기학생인권옹호관이란? ⓒ
경기학생인권옹호관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해 2011년 5월에 활동을 시작한 제도입니다.
학생인권 정의 및 학생인권옹호관 업무 ⓒ
학생인권이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
상담과 조사를 진행하며 학생의 권리 구제 및 제도 개선 권고를 하는 역할로
문제 발생 시 선생님, 학교, 교육청 등과 함께 노력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26조 ⓒ
그렇다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살펴볼까요?
제26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에서는
1항)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항)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 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생인권상담 신청 방법 ⓒ
학생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담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전화상담
031-820-0632~4(매주 평일 9시~18시)
2. 방문상담
경기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3층 학생인권담당
3. 온라인상담
경기학생인권의광장(https://more.goe.go.kr/shr/index.do)
오른쪽 하단 학생인권 상담 및 구제 바로가기 클릭
학생의 참여가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듭니다 ⓒ
건강한 학교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학생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학생과의 소통에 대한 학교와 선생님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경기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통해 도내의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