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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원산지 거짓표시한 대형음식점 무더기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06
❍ 안녕하십니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입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번 수사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족단위 외식 수요가 높은 5월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영업장 면적 150m2 이상의 외식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지역 유명 대형음식점 360곳을 대상으로 ❍ 지난 4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수사결과 유통기한 경과, 원산지 거짓표시, 식재료 보관 기준 위반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89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 이번 수사대상에는 샤브샤브, 돈가스, 무한리필 돼지갈비 전문점 등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9개 외식 프랜차이즈가 포함되었는데, 수사대상 114개소 중 25개소가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적발된 89개소의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조리해서 판매한 경우 38곳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경우 33곳 ▲메뉴판에 표시된 음식의 주재료가 다른 경우 5곳 ▲식재료의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곳 ▲영업신고 관련 등 기타 3곳입니다. ❍ 식재료의 안전한 관리 및 원산지를 속이지 않는 행위는 먹거리 안전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자 영업자의 의무사항입니다. ❍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 및 대형음식점은 도민들이 믿고 찾는 만큼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올바른 원산지표시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이번 수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외식프랜차이즈 불법행위 적발률은 22%(114개소 단속, 25개소 적발)로 지난 1월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적발률 19.3%(600개소 단속, 116개소 적발)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 이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앞으로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도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대형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일시적 이득을 쫓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결국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기 마련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법규에 따라 정직하게 영업하는 것만이 소비자, 영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수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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