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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전동킥보드 운행 규정…‘면허·안전모’ 필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18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운행자를 가리켜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규제 강화에 나섰다.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운행에 제동을 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수칙이 강화됐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 무분별한 개인형이동장치 운행에 제동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 이동수단)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시속 25㎞ 미만, 차체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가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조치다. 실제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4년간 1,68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 수도 2017년 4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정부는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청소년의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 가능 이번에 시행된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법률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운전자격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성인이라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원동기(125cc 이하 오토바이)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원동기 이상의 면허는 만 16세 이상 응시가 가능하다. 즉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불가하다는 뜻이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13세 미만 자녀를 둔 보호자는 아이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가 대신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 보호장구 미착용·승차정원 초과 처벌 규정 신설 전동킥보드는 구조적으로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 특히 서서 타다 보니 사고 시 머리 및 얼굴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과 승차정원 초과 관련 처벌 규정이 신설된 이유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하나의 전동킥보드에 연인이나 자녀 등이 함께 타는 등 승차정원(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을 초과해서 탑승하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 음주운전·인도주행 절대 금지 개인형이동장치 운행 시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다. 술을 먹고 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는 기존 3만 원에서 3배 이상 오른 금액이다.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도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높아졌다. 또 야간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면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인도주행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번 개정안과 관계없이 개인형이동장치는 원래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이다. 최대 시속 25km로 운행되는 전동킥보드가 보도에서 운행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이 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면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보도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분류돼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인도주행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처벌 조항.  ⓒ 도로교통공단


■ 경기도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환경 조성 개정안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중·단거리 전용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도는 ▲편의·안전 고려한 개인형이동장치 주행도로 조성 ▲활성화 시범지구 선정 및 전용 주차장 조성 ▲주차장 표준디자인 및 실시설계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안전 이용문화 확산 등 네 가지 주요 방향을 설정해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 지난 3월에는 도, 도교육청, 경기남·북부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시·군, PM 공유업체 13개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인형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PM공유업체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기관들은 안전한 이용문화의 체계적 정착·확산과 신교통수단으로서 PM이 연착륙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기술혁명에 맞춰 개인형 이동수단이 대세가 될 것이라며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안전사고를 막고 우리가 합의한 규칙을 어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리 준비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송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중·단거리 전용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추진전략을 마련, 추진 중이다.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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