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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설계변경 꼼꼼히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막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03
경기도 건설국장 이성훈 입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공공건설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불법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 강화, 1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건설원가 공개, 수의계약 체결절차 개선, 100억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도입 추진 등 공공건설공사의 체질개선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오늘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각종 건설공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공공건설공사는 사업추진 시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사업기간도 고무줄처럼 늘어난다는 도민들의 비난과 불만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공공건설공사의 사업 착수부터 준공까지 전과정에 걸쳐 사업내용과 사업기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칙없는 설계변경을 제한하고, 사업기간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경기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공공건설사업은 설계, 발주, 시공 등 각 단계마다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에 대해 道 본청 사업관리부서에 총사업비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도 공공건설사업 142개 사업 3조 3,274억원이 대상이며, 대상기관은 경기도 본청, 사업소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道 소속 공공 기관이 모두 포함됩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설계단계에서 사업시행기관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계결과에 대해서 사업관리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설계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발주 및 계약 시에는 설계완료 후 사업관리기관과 협의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추진하여야 하며, 공사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낙찰차액 감액을 통해 총사업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동안은 사업부서에서 단독으로 설계변경을 검토 및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관리기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투명한 설계변경을 통해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에서는 연간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각 사업관리부서별로 목표관리를 시행하여 비용 절감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규모 10% 이상, 사업비 10억원 이상이 증가하는 대규모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가, 감사부서 등이 참여하는 총사업비 심의위원회에서 설계변경 적정성을 심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정경비, 물가변동,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비 증가, 안전시설 설치, 주민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민원 등, 필수 불가결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하여는, 사업시행기관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설계변경 절차와 기간을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과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과거에는 사업기간도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설계 단계부터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사업기간도 사업시행부서에서 임의대로 변경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당초 도민들과 약속했던 사업기간이 최대한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경기도는 道 공공건설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를 통해 건설공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공공건설공사의 불공정을 개선하여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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