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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사채 근절에 ‘투트랙’ 전략…“단속↑대출문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02
#A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 대부 광고지를 살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퀵 서비스 노동자, 호프집 사장, 공장 노동자 등에게 일수·월변(매달 상환) 조건으로 총 1,000만 원을 불법 대출하고, 연 이자율 26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B씨는 2014년 6월부터 안양, 김포 등 전국에 걸쳐 가정주부, 저신용 자영업자 등 5명에게 2억1,800만 원을 불법 대출했다. 특정 피해자에게는 약 4년간 13회에 걸쳐 6,7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1,330만 원을 받는 등 최고 연 이자율 35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특히 피해자들이 지연 시 협박, 공갈 등 불법 추심 행위도 일삼았다. 이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 적발된 사례 중 일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형편이 어려워진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금리 사채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사채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불법사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소외계층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26일 자신의 SNS에 서민경제를 파탄 내는 살인적 불법사채에 대해 강력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 지난해 불법사채 연 이자율 401% 달해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불법사채가 부과한 약탈적인 이자율이 실로 놀랍습니다. 악독한 불법 고리대금업 대응에는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지난 5월 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불법사채 사례 분석결과를 언급하며, 서민경제를 파탄 내는 살인적 불법사채에 대해 강력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발표한 2020년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명세 분석 결과에 따르면 5,160건 불법사채의 연 환산 평균이자율은 무려 401%에 이른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리면 연간 4,000만 원, 한 달에 330만 원이나 되는 살인적인 이자를 뜯긴 셈이다. 불법 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 원, 평균 거래 기간은 64일이었다. 특히,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리는 급전대출 사례가 4,8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지사는 “이용자들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 주부, 학생 등으로 은행권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 합법대부업 돈조차 빌릴 수 없었다”며 “대부업 법정이율이 7월부터 20%로 내려가지만, 저신용 금융약자에게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비율이다. 이에 더해 불법사채업까지 횡행하게 둔다면 가난한 이들은 극단에 내몰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경기도청


■ 불법 대부업 근절 위한 단속·수사 강화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접근한 뒤, 수백%의 ‘이자 폭탄’을 떠안기는 불법 대부업. 도는 악독한 불법 고리대금업 대응에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도는 지난 2018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연 이자율 최고 3만1,000%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황금대부파’ 검거 ▲92억 원 상당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및 배달대행업 등 저신용 서민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자 검거 등 불법 대부업자 46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특사경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대부행위 적발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채용해 수사에 활용 중이다.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은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업체 방문, 수사관련 자료수집, 데이터베이스(DB)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간제노동자로 도는 올해 상반기 수사요원 4명과 온라인모니터 요원 4명 등 총 8명을 선발했다.

도는 지난 2018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했다. 사진은 특사경의 현장 검거 모습.  ⓒ 경기도청


특사경은 안산, 파주, 고양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한 결과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4만8,000매를 압수했다. 또 불법 대출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해 서민이 불법 대부업자와 연계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4월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1년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합동점검’도 실시 중이다. 점검대상은 2020년도 하반기 실태조사 시 보고서 미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대부(중개)거래 거수 및 금액 다수 보유업체, 시군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업체 등 총 134개소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경기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추진했다.   ⓒ 경기도청


■금융소외계층 위한 안전망 강화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해선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비싼 이자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도가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다.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경기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4월(1차)과 7월(2차), 10월(3차) 세 차례에 걸쳐 총 5만8,914명을 대상으로 447억2,900만 원의 대출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학자금대출 때문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도는 지난 5월 18일 한국장학재단과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인한 신용저하로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장기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분할상환약정’을 추진하고, 도는 분할상환약정에 필요한 초기 납입금(채무 원리금의 5%)을 지급할 방침이다. 분할상환약정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채무금액의 5% 정도를 선납하면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다. 분할상환약정을 맺은 청년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연체이자 면제, 법적 조치 유보 등 신용회복 절차를 밟게 된다. 도는 올해 첫 사업인 만큼 700여 명에게 약 2억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는 민선7기 들어 누구나 소득, 자산, 신용 등에 차별없이 일정금액을 적정금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금융서비스인 ‘기본금융’ 정책 도입에 힘쓰고 있다. 한편,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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