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전동킥보드 운행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부터 `이것` 안지키면 과태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10
사용법과 조작법이 간편해 이동수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개인형 이동수단(PM)은 사용법과 조작법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점차 늘어나는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안전문제는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수단을 더욱 즐겁게 이용하려면 반드시 안전해야겠죠?~ 이용자들의 안전한 라이딩 문화를 위해 전동킥보드 운행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달라진 전동킥보드 운행규정  ⓒ 


사고 방지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 2021년 5월1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섯 가지 금지사항  ⓒ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시 아래의 다섯 가지 금지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① 금주운전 금지 ② 인도주행 금지 ③ 보호장구 미착용 금지 ④ 승차정원 초과 금지 ⑤ 면허 미소지자 금지

① 음주운전 금지  ⓒ 


① 금주운전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됩니다. 음주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다 적발시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혹,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범칙금 13만원이 부과되며 야간에 전조등 및 미등을 켜지 않고 운행할 경우 1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② 인도주행 금지  ⓒ 


② 인도주행 금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주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탑승했을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보도로 주행 중 사고 발생 시에는 12대 중과실로 분류하여 보험 가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③ 보호장구 미착용 금지  ⓒ 


③ 보호장구 미착용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등 보호장구는 필수입니다.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 운행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④ 승차정원 초과 금지  ⓒ 


④ 승차정원 초과 금지 정원 외에 추가로 탑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사고 발생 시 튕겨나가게 되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승차정원(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을 초과하여 탑승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⑤ 원동기 이상 면허 미소지자 금지  ⓒ 


⑤ 원동기 이상 면허 미소지자 금지 성인이라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경우 보호자가 대신 과태료 10만원을 물게됩니다.

달라진 전동킥보드 운행규정 확인하고 안전운행하세요!  ⓒ 


경기도민기자단과 함께 달라진 전동킥보드 운행규정 확인하고 안전운행하세요~!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경기도, 올해 정보보안 컨설팅 지원기업 12→20개사로 확대
이전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 6월 10일 기자회견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