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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농자재 마구잡이 유통..26곳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17
[앵커멘트] 집에서 꽃 키우는 분들이나, 농번기 농촌에서 농자재 이것저것 많이들 쓰실 텐데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농자재 집중 단속을 벌였더니 불법 유통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잘못 쓰면 농작물에 도리어 피해를 줄 수 있어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훼단지에서 원예 자재를 파는 이 가게. 진열대에 갖가지 농약이 놓여있습니다. [현장음]농약 같은 경우 종류도 많아요./네./ 소포장 농약을 허가(판매업 등록) 없이 관청의 허가 없이 판매하시면 안돼요. 판매업 등록을 하고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농약상. 창고를 열어 보니 군데군데 농약이 가득합니다. 역시 미등록 창고입니다. [현장음]지금 그러면 여기에 농약을 보관을 하시다가 사용할 때는 들고 가서 하시는 거에요? /예, 가게가 이제 자리가 조금 있으면 필요한 것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비료에 생산 연월일 등 보증표시를 하지 않고 판 업체. 약효 보증기간이 무려 7년이나 지난 살충제 27병을 보관하다 적발된 업체도 있었습니다. [현장음] 보관 자체만으로도 위반이에요. 자체만으로도. 유통기한,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이 있으면 반품처리 하거나 폐기를…. 이런 부정‧불량 농자재는 잘못 쓰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소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인터뷰]박해홍/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4팀장 농약을 자격을 갖추지 않고 부정‧불량 보관하다가, 혹은 약효가 떨어진 농약을 사용 할 때에는 작물 성장에 영향을 줄 뿐 아니고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번기를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실시했는데, 여러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 단속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이번에 적발된 불법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는 모두 26곳입니다. 적발 업체는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 등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경기GTV 최지현입니다. 영상취재: 나인선, 영상편집: 김상환, 화면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자막] 1.[현장음] 2. [현장음] 3. [현장음] 4. [인터뷰]박해홍/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4팀장 5.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업체 26곳 적발 6. 영상취재: 나인선, 영상편집: 김상환, 화면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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