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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1만2613명, 가상화폐 530억 적발·압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22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 해 단일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 2613명의 체납자와 가상화폐 530억원을 적발, 압류조치했습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배경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절차를 마쳤으며,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 유도와 적발된 가상화폐에 대해 추심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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