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지역아동센터 비리 및 불법 복지시설 운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23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와 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기획수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사 개요, 결과) 경기도는 사회복지분야 비리행위를 척결하고자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간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횡령과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처분과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전 방위적인 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획수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 시설종사자의 인건비를 횡령하여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을 불법 운영하면서 장애인에게 시설이용료를 편취하고 학대하여 인권침해를 한 자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제3자에게 불법 임대하여 부당이득을 편취한 자 등 총 6명을 적발하여 4명은 검찰에 송치하였고, 형사 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들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1억 2천만 원에 달하며, 그 범행수법이 교묘하게 치밀하면서도 대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들의 범법 행위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위법행위) 다음은 주요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례1)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을 시설장이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사업비로 쓰여져야 하지만, 안산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직원, 교육강사, 급식조리사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거나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사업비보조금을 거래업체에 고의로 이중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년간 총 2,315만 원을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 화성시의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결식아동급식사업 보조금과 센터운영비 보조금을 28회에 걸쳐 3,128만 원 횡령하여 본인의 자녀교육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한 편, 수개월 동안 돌려막기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 또한, 수원시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관할 시로부터 조리사 인건비를 교부 받아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부풀려 인건비를 지급한 후 그 차액 1,1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횡령하여 시설장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례2) 둘째, 미신고 장애인 이용시설 불법 운영 및 장애인으로부터 시설이용료를 편취한 사례입니다. - 용인시의 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는 장애인이용시설 설치와 관련,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을 돌본다는 명분으로 미신고 장애인이용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인 23명을 모집한 후 5년 동안 이들 장애인에게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2억 9천만을 편취하였습니다. - 또한, 이 운영자는 처와 딸, 사위 등 가족 및 지인과 공모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활동 지원한 것으로 서류 위조 후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5년간 4억8천만 원을 편취하였고, 상습적으로 장애인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사례3) 다음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한 사례입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하지만, 평택시의 E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전 허가 없이 자녀에게 주거용도로 거주하도록 하여 불법 임대하였고, 또 다른 기본재산인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전월세 불법 임대하여 총 10년간 2억 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마무리) 이번 기획수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지역의 아동 돌봄을 책임지는 일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의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그 수법이 교묘하고 대담해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민의 삶을 보살피는 복지 전 분야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들여다보고, 특히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보조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만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운영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 만큼,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며, 이 같은 보조금의 부정사용과 시설의 불법 운영은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직결되므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향후 다짐) 저희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아동센터 비리 및 불법 복지시설 운영 기획수사 결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코로나19로 우울하다면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이용하세요
이전글 경기도 공정국 출범 2주년, 성과는?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