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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불법 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29
[앵커멘트] 가짜석유를 만들어 판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걸려들었습니다. 등유와 경유를 섞어 쓰거나 무자료 거래로 세금 탈루까지 일삼았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내 한 여행사에서 전세버스가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를 살펴보니 유류 저장시설과 주유기가 무단으로 설치됐습니다. 허가 없이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저장하고 사용하는 건 엄연한 불법 심지어 제대로 된 석유도 아닙니다. [녹취] “경유와 등유를 같이 섞어서 기사님들이 버스에 직접 주유를 한 거죠?” 가짜석유 사용은 환경오염은 물론 차량 부품을 손상시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한 주유소는 무자료 거래로 석유를 공급받아 6개월 정도 후에 폐업해 버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를 통해 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세금 4억7천만 원을 탈루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10명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석유와 무자료로 거래한 불법 석유제품은 총 351만 리터, 시가 46억 원 상당입니다.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5억4천만 원에 달합니다. [녹취]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가짜석유제품 불법 사용과 석유의 무자료 거래행위는 차량의 안전사고는 물론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 안전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 세수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입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무자료 거래 사업자를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 세금이 추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자막] 1.전세버스 여행사 2.녹취 3.주유소 4.경기도 특사경, 불법 석유제품 유통업자 10명 적발 5.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6.영상취재 : 서경원, 영상편집 : 김정환, 화면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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