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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운전 이제 그만!”…경기도 ‘(가칭)공정유도차로’ 설치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29
경기도는 올해부터 상습 정체 구간 내 불법 끼어들기로 인한 교통 정체와 사고 예방을 위해 ‘(가칭)공정유도차로’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상습 정체 구간 내 불법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얌체 운전 행위에 제동을 건다. 도는 올해부터 경찰·시군과 협업해 불법 끼어들기로 인한 교통 정체와 사고 예방을 위한 ‘(가칭)공정유도차로’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가칭)공정유도차로 설치사업은 도내 나들목(IC) 접속부, 교차로, 분기점 등 불법 끼어들기가 잦은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차로분리 안전지대, 노면색깔유도선 등을 설치해 끼어들기 행위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민선7기 경기도에서 처음 도입했다. 현행법상 정속 주행 중 점선 차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차량들이 서행 중인 정체 구간에서는 실선과 점선 구분 없이 끼어들기는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따르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특히, 이 같은 얌체 차량이 많아질수록 교통정체 심화는 물론이고 사고 위험도 커져 오히려 규칙을 지킨 이들이 피해를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일이 단속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도가 도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을 위해 ‘(가칭)공정유도차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다. 이번 사업은 불법 끼어들기가 잦은 상습 정체 구역에 ‘차로분리 안전지대’와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먼저 대기차로와 옆 차로 사이에 ‘차로분리 안전지대’를 노면표시 방식으로 명확히 만들어 운전자로 하여금 불법 끼어들기 차로 변경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갖도록 설치한다. 또 사업 대상 구간 대기차로에 진행 방향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5~6월 경찰, 시·군과 협업해 도내 IC 접속부, 교차로 등 상습 정체구역 중 개선이 시급한 곳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도는 현장 실측 등의 절차를 거쳐 기존 도로 확장 없이 설치가 가능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설계에 들어간 후, 올해 안에 본격적인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을 보완, 도로관리 계획 등에 반영해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성식 도로안전과장은 “이번 공정유도차로 설치가 얌체 차량이나 법규 위반을 인식하지 못하는 운전자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교통 정체와 사고 유발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로 운영환경이 상식적으로 개선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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