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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삶에 부는 新바람…경기도 농민기본소득 Q&A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28
경기도는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도내 일부 시·군의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5만 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 경기도청


경기도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정책이 청년에 이어 농민의 삶에 들어온다. 도는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도내 일부 시·군의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5만 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표로, 농민 개인에게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 원 또는 분기별 15만 원씩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는 이달까지 조례 제정 등 준비를 완료하고, 도에 사업 참여를 신청한 시·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농민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될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Q.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란?
A.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한 기본소득제도로,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농촌 환경 보존과 식량공급 역할을 하는 농민이 대상이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군위원회 확인을 통해 지급이 이뤄져 농민 자치활동에 기반한 농업 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Q. 올해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어디인가?
A. 농민기본소득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시·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도에 사업을 신청해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시·군은 여주·이천·안성·양평·포천·연천 등 6곳이다.
Q.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은 누구인가?
A. 지급 대상은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주소지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와 결혼해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상관없이 1년 이상 농업생산 활동을 하는 농민이 지급대상이 된다. 만 19세 이상 농민이 대상이지만 후계농 등 생계를 책임질 때에는 19세 미만도 농민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단, 중앙정부의 공익형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Q. 직장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농민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나?
A.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농업 이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을 넘지 않으면서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하면 지급대상이다.
Q.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사과주스를 가공(제조)해 3,700만 원 이상을 벌었을 경우 농업 외 소득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A. 판매액이 3,700만 원이더라도 소득액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280만 원 정도 되며, 이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Q. 농민기본소득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
A. 농민 개인에게 월 5만 원씩 또는 분기별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Q.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의 차이점은?
A. 농민기본소득은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는 기본소득의 원칙인 개별성을 담보한 것이다.
Q.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지을 경우 남편이 농민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부인도 받을 수 있나?
A.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개별 농민에게 지급되는 만큼 농민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 대상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이 7~8월에 사업 신청을 하면 농민기본소득위원회 확인을 거쳐 10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 경기도청


Q. 농민기본소득은 어떻게 신청하나?
A.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Q.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
A. ①사업신청서 ②농업인확인서(경영규모는 작으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으로 농업인 기준에 부합하는 자, 가족 구성원 등 1년 중 90일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③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Q. 농민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A. 읍면동,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농민을 확인한다. 읍면동장(자격 확인), 마을위원회(1차 확인), 읍면동 위원회(2차 확인), 시군위원회(3차 확인)를 거쳐 시·군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Q. 농민기본소득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A. 농민이 7~8월에 사업 신청을 하면 농민기본소득위원회 확인을 거쳐 10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Q. 농민기본소득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A. 재원은 도와 시·군 지자체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도는 올해 예산으로 도비 17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군에서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마련할 예정이다.
Q. 농민기본소득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도 있나?
A. ①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②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이 발생한 경우 ③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④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지급을 받았을 경우 지급이 중지된다. ②~④의 경우 잘못 지급된 농민기본소득 금액은 환수한다.
한편,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농업부서에서 더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이천시 농업정책과(031-644-2329), 안성시 농업정책과(031-678-2522), 포천시 친환경농업과(031-538-3711), 여주시 농업정책과(031-887-2312), 양평군 친환경농업과(031-770-2409), 연천군 농업정책과(031-839-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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