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전수조사…가상화폐 530억 원 적발‧압류조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28
경기도가 지난해 8월부터 기획하여 올해 6월 4일까지 ‘체납자 암호화폐 보유 전수조사’를 진행해 큰 성과를 거둬들였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지난해 8월부터 기획하여 올해 6월 4일까지 ‘체납자 암호화폐 보유 전수조사’를 진행해 큰 성과를 거둬들였다. 이에 도는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조사한 결과, 1만2613명의 체납자에게서 가상화폐 530억 원을 적발하여 압류 조치했다. ■ 체납자 암호화폐 보유 전수조사…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추진 ‘체납자 암호화폐 보유 전수조사’는 비트코인 등 체납자의 은닉성 재산인 암호화폐(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통하여 적발된 가상자산의 신속한 압류·추심 등 체납처분 집행 등 조세채권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국내 가상자산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일일 거래대금이 약 25조로 코스피시장의 2배로 증가와 관련,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거래소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필요 없어 이를 악용 가상자산을 은닉 보유중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반면,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자산은 체납 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수시 압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4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경기도, 시·군세 및 결손 포함 1백만 원 이상 체납자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빗썸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조사했다. (※ 「지방세징수법」 제36조 (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에 따른 것.) 도는 이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의 4개 인증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번호)를 거래소에 조회 의뢰했다. 또한 4개 인증정보와 일치되는 거래소 고객들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입수, 검증 후 시·군별 신속 압류 및 강제추심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 (※ 4개 인증정보와 일치되는 가상자산 보유 고객은 체납자와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압류 및 추심 가능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 완료.) 이와 관련, 도는 최근 10년간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폰번호를 1개에서 최대 12개까지 확보하여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과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더욱 박차를 가해 공평과세 실현으로 성실납세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청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최근 가상화폐 열풍 속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과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더욱 박차를 가해 공평과세 실현으로 성실납세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1만2,613명의 체납자, 가상화폐 530억 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 조사결과, 4개 거래소에서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1만2,613명의 체납자와 가상화폐 530억 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2억 원에 달한다. 주요 체납자별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체납자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700만 원을 체납한 의사로, 개인병원 운영과 상가 임대업을 하고 있다. 그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28억 원이 적발되어 압류 조치 됐다. 두 번째, 체납자 B씨는 유명 홈쇼핑 호스트로 지난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천만 원을 체납한 상태로, 이번 조사를 통하여 가상자산 5억 원이 적발 및 압류 조치됐다. 세 번째로, 체납자 C씨는 농업회사법인 운영하는 사업주로, 부동산 취득세 6천만 원 체납 중에 가상자산 4억 원이 적발되어 압류 조치됐다. 네 번째, 체납자 D씨는 경기도 일대 30여 주택 임대사업자로,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3천만 원 체납 중에 이번 조사를 통하여 가상자산 11억 원이 적발되어 압류 조치됐다. 다섯 번째, 체납자 E씨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가상자산 120억 원을 보유했음에도 500만 원의 재산세를 체납, 압류 통보 후에 본인이 즉시 체납액을 납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 절차를 끝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재명 지사…세수확보도 중요, 핵심은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22일 SNS를 통해 ‘국민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22일 SNS를 통해 ‘국민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3년간 조세정의에 도민의 뿌리깊은 불신을 해소하고자 애썼다”라면서 “얄팍함을 늘 경계하겠다. 몇 번의 이벤트로 하루아침에 국민 신뢰가 생겨날 수 있다는 안이함을 언제나 경계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또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 규칙 어기는 사람이 이익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정사회의 최소 조건”이라면서 “버틴다고 봐주거나 숨긴다고 넘어가지 않아야 조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싹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악성 체납자는 강력히 처벌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형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을 추진한 바 있으며, 납부능력 없는 993명은 복지 서비스에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가 민선 7기 3년간(2018년 1월~2020년 12월) 징수한 지방세 체납액이 1조 2,232억 원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체납 징수액은 4,07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선 7기 경기도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관리단 운영’, ‘신 징수기법 개발·적용’ 등이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도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지난 2019년 3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전수조사를 담당할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올해 5월말 기준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은 1조 467억 원이다.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확장된 안보 개념, 지방 정부 역할은?
이전글 다섯 작가 삶의 기록이 담긴 기획전 ‘Be 정상’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