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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제조에 탈세까지...’ 46억 불법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28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입니다.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사개요입니다. 최근 가짜석유를 불법 제조하여 사용하거나 석유제품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제보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저희 공정특사경에서 실태 조사를 통하여 파악해 본 결과, 불법행위가 만연하여 단속의 필요성이 검토되었고, 지난 해 6월 수원지검장으로부터 석유사업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 받아 저희 공정특사경이 전국 최초로 기획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도내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현장 단속하였고, 범죄 혐의가 큰 사건은 잠복수사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가짜석유제품 제조자 등 석유사업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전 방위 기획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획수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를 제조해서 전세버스연료로 사용한 사업자와 - 바지사장을 내세워 휘발유와 경유 등을 무자료 거래하면서 부당매출을 올리고, 무등록 석유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석유를 무자료로 공급받아 세금을 탈루한 주유업자 - 또한, 폐차량 연료통의 잔유를 수거하여 모관 사용한 폐차대행업자와 -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불법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주유업자 등 총 10명을 검거하여 6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나머지 4명은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으로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석유제품 불법 제조사용과 무자료 거래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량은 총 351만리터로 200리터 드럼통으로 환산하면 17,550개 분량이며,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금액은 46억원이 넘고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5억 4,600만원에 이릅니다. 다음은 주요 위법행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짜석유제품을 불법 제조 사용하고 허가없이 위험물을 무단으로 보관 사용한 행위입니다. - 전세버스여행사업자 A는 차고지 내 자체 유류저장시설과 주유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한 후 등유와 경유 537리터를 혼합하여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전세버스의 연료로 사용하였으며, 주유소로부터 등유와 경유 2만 3,000리터를 공급받아 위험물저장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보관, 사용면서 총 3,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오다 저희 공정특사경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 가짜석유 연료사용은 차량의 주요부품 손상으로 차량 운행 중 정지, 폭발, 화재발생 등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인체 유해가스 배출로 대기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됩니다. 둘째, 무등록 석유사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행위입니다. - 석유판매업자 B는 바지사장인 C와 D를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용인과 인천의 주유소 2곳을 거점으로 전국 무자료 거래 주유소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조직적으로 석유 2백 512천리터를 공급받아 6개월 정도 영업 후 주유소를 폐업하는 수법으로 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세금 4억7,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바지사장을 앉혀 놓고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과세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 또한,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소대표 E와 G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석유매입에 대한 수급상황보고를 누락하면서 무등록사업자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유류 91만리터를 무자료로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세금 7,300만원을 탈루했습니다. 셋째, 폐차량의 연료통에 남아 있는 잔유를 불법으로 수거하여 보관 사용한 행위입니다. - 폐차대행업자 H는 폐차대행의뢰를 받은 폐차량의 연료탱크에 남아있는 경유와 휘발유를 연료통라인에 호스를 연결하여 3,362리터를 추출하여 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를 200리터 드럼통과 20리터 말통에 담아 물류회사창고와 폐차를 의뢰받은 무단방치차량에 불법으로 보관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넷째, 석유화합물인 용제를 판매소 간 불법 거래한 행위입니다. - 용제판매소 운영자 J는 동종 용제판매소간 석유화합물 거래가 금지되어 있어 실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는데 같은 용제판매업자와 총 9,000리터를 불법으로 거래하여 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다섯째, 등유를 덤프트럭차량연료로 불법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입니다. - 석유판매업자 K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주유소 영업을 폐업한 것처럼 위장한 후 차량연료로 등유를 판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건설현장의 덤프트럭 14대에 등유 6만 1,000리터를 차량연료로 불법 판매하여 5천 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현장에서 잠복 중인 저희 특사경 수사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가짜석유 제조사용 등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 품질을 떨어뜨리고 석유수급과 가격안정을 저해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 따르면, 석유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가짜석유 제조·사용 및 판매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무자료 거래 사업자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탈루한 세금이 추징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다짐) 가짜석유제품 불법 제조 사용과 석유의 무자료 거래는 차량의 안전사고 물론 인체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세수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그 폐해가 큰 범죄인만큼,앞으로도 저희 특사경은 불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가 척결되도록 유관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유통업계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석유제품 제조 사용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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