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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노동권익센터, ‘선도적 노동정책 발굴’ 역할 톡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2
올해 3월, 개소 2주년을 맞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다양한 노동권익침해 사례에 대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등의 성과를 거둬들이고 있다. ■ 도 노동권익센터, 올 1~6월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 다양하게 지원 민선 7기에 신설된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보다 강화된 노동행정 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의 노동권 보호와 선도적 노동정책 발굴·확산을 위해 애쓰고 있다. 센터는 지난 2019년 3월 22일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문을 열었다. 특히 상담자들이 안정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은 건물 1층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올 1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임금체불 282건, 징계‧해고 등 145건, 산업재해 62건, 기타(근로조건, 직장내괴롭힘, 실업급여 등) 421건 등 총 910건의 상담 실적을 거두었다. ■ 올해 상반기 주요 상담사례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올 1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임금체불 282건, 징계‧해고 등 145건, 산업재해 62건, 기타 421건 등 총 910건의 상담 실적을 거두었다. 자료사진.   ⓒ 경기도청


주요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양원에서 일했던 A씨는 임금체불로 노동권익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노동권익센터는 1인 근무 체계, 휴게시간 미부여 및 초과근로에 대한 체불 등 위반내용을 확인하고 마을노무사와 연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 이후 사업주와 지급의사를 합의하여, 합의금 500만 원을 A씨가 지급받도록 도움을 주었다. 두 번째, 이불 판매업에 종사한 B씨는 2016년 10월 16일부터 2021년 4월 19일까지 이 업체에 재직했다. 퇴직금 지급 요구에 사업주는 4대 보험 소급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퇴직금과 4대 보험료 상계처리 시, 추가 퇴직금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 이에 B씨는 노동권익센터에 상담을 신청한 이후 마을노무사의 지원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금 460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 세 번째, C씨는 지난 2019년 5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자상거래 소매업체에 주 5일제(오전 9시~오후 7시)로 재직했다. 하지만 업체가 시간외근로수당 법정액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 청구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이에 (노동권익센터의 도움을 통해) 근로감독관 출석조사 이후 사업주가 합의의사를 밝혔고, 체불액 300만 원을 수령 후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 네 번째, 학원강사로 일한 D씨는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권익센터에 도움을 요청, 진정 이후 4.5개월 동안 합의 협의를 통해 합의금 1천570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 마지막으로, 타이어판매업체에서 일한 E씨 등은 타이어 직매장에서 근무 시 최저임금에 미달한 월급을 지급했던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 이후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렸다. 이에 이들은 최저임금 미달금액인 각각 360만 원, 4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96명의 마을노무사들과 함께 각종 노동권익침해 관련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www.labor.gg.go.kr).  ⓒ 경기도청


상담이 필요한 도민들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www.labor.gg.go.kr)를 참조하거나 센터(031-8030-4541)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 2년간 총 7,625건 노동 관련 상담 전방위 지원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지난 2년간 박종국 센터장을 비롯한 노동상담 및 노동권 교육 담당자, 마을노무사 등 노동 전문가들이 총동원돼 임금체불, 해고, 산재, 사업주컨설팅 등 총 7,625건의 노동 관련 상담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펼쳐왔다. 노동 관련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도(총 3,869건) ▲센터(19년 2월 개소): 체불, 해고, 산재, 기타 등 786건 ▲마을노무사(2017년 7월 사업 개시) : 체불, 해고, 산재, 사업주컨설팅, 기타 등 3,083건을 지원했다. 2020년도(총 3,756건)에는 ▲센터: 체불, 해고, 산재, 기타 등 1,605건 ▲마을노무사: 체불, 해고, 산재, 사업주컨설팅, 기타 등 2,151건의 노동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23일 SNS를 통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주휴수당 미지급 등 공정 계약과 부당한 갑질에 혼자 끙끙대지 않으셔도 된다”며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무료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트위터.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23일 SNS를 통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주휴수당 미지급 등 공정 계약과 부당한 갑질에 혼자 끙끙대지 않으셔도 된다”며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무료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청년 (편의점)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도움으로 무려 5년간이나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 총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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