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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8월 6일까지 접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5
경기도는 5일부터 오는 8월 6일까지 2021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2021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오는 8월 6일까지 경기민원 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에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과 미취업 졸업생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 보편적 청년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신청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올해 상반기 발생 이자를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신청 자격.  ⓒ 경기도청


신청은 경기민원 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사업 결과 확인 및 이자 지급은 12월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120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2018년 하반기부터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 기준 제한을 폐지했다. 또 2019년부터 대학원생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까지 수혜 폭을 확대했고, 지난해에는 졸업생 지원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해 전국 지방정부 최대 규모·범위로 지원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만7,000명에게 113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제출 서류.  ⓒ 경기도청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화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에 경기도는 청년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기숙사, 청년기본소득 등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청년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Q&A
Q.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시기는 언제인가? A. 심사 후 최종 확정된(거주지, 학적, 취업여부 등 확인 완료) 대상자에게 2021년 12월경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2010.2학기~2021.1학기까지 대출의 2021년 1~6월 발생 이자를 지원한다.(변동 시 문자메시지 발송) Q. 이자 지원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 A.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상환→대출내역→대출계좌번호 클릭→오른쪽 비고란의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Q.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매달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데, 사업 신청 후에도 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하나? A. 계속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이자 미납 시 신용유의자로 등록될 수 있다. 도는 이자를 매달 대신 갚아주는 게 아니라 ’21년 12월에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금에서 6개월 치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Q. 2021년 8월 졸업 예정자는 어떤 학적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사업공고일(2021.7.5)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공고일 기준 재학(휴학)생이면 재학(휴학)생으로, 졸업(수료)자이면 졸업(수료)생으로 신청하면 된다. Q. 2년제 대학을 나온 뒤, 작년 8월에 4년제 대학으로 편입했는데, 이 경우 두 대학 관련 학적자료를 다 제출해야 하나? A. 사업공고일(이번 사업은 2021. 7. 5.)기준 학적증명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Q. 2021년 8월에 서울로 이사할 예정이다. 그럼 지원이 안 되나? A.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사업공고일(이번 사업은 2021. 7. 5.) 기준 1년 이상 타 광역지자체 전출 없이 계속 거주한 경우(2020. 7. 5.이전 ~ 2021. 7. 5.까지) 거주요건이 충족된다. 이에 사업공고일인 2021. 7. 5. 이후 발급된, 5년 치 주소이력과 발생/신고일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 미비시 보완요청과 함께 심사가 반려된다. Q. 지난번 사업에서도 신청했었는데 이번에도 신청해야 하나? A. 반기별 사업마다 매번 신청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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