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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반려동물 매매 금지’ 제도 마련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1
경기도가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자료사진.  ⓒ 경기도청


동물권 확산을 비롯하여 반려견 인구 증가와 함께 전국적으로 개시장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개식용 금지 및 반려동물 매매 관련 개선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 개는 ‘축산법’ 등에서 ‘가축’…그러나 사육방법 등 관리 행위 찾아볼 수가 없어 ‘축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는 ‘가축’으로 명시되어 있다. 반면, ‘축산법’ · ‘축산법시행령’ · ‘축산법시행규칙’을 보면 가축으로써의 개와 관련된 사육방법, 사육관리, 또는 축산물을 얻기 위한 어떠한 관리나 행위에 대해서 단 한 글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의 목적인 축산물을 얻기 위한 행위에 가축의 도축을 위한 도축장 허가를 득하고, 가축을 합법적으로 도축 행위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를 도축, 도살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등 도축할 때 지켜야 할 내용이 명시된 것이 없다. 이에 따른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보신탕’이라는 음식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에서도 명시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를 사육·관리·보호하는 목적으로 하는 내용들로 명시하고 있고 학대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개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여 사육·관리·도살하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개념보다 동물보호법에서 보호·관리를 하는 반려동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 ‘개식용 관련 도민 인식조사’ 도민 10명 중 6명이 ‘개 식용 금지법안’ 마련에 찬성

경기도가 추진한 여론조사에서도 개식용과 관련하여 ‘개식용 금지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추진한 여론조사에서도 개식용과 관련하여 ‘개식용 금지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경기도가 올해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식용 관련 도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것. 조사에선 도민의 10명 중 6명 이상이 ‘개식용 금지 법안’ 마련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4%(838명)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62%(620명)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개식용 금지 법안 마련에 대해서는 찬성이 64%(638명)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68%, 433명)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는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고, 6명 이상이 개고기 식용에 반대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내용은 과거 조사에서 개고기 식용 찬성이 우세했던 것과 상당히 비교되는 결과이다. ■ 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거 적발 동물 관련 불법행위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진행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점검에서도 관련 영업자들이 대거 적발돼 관심을 끈다. 특히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불법 도살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치료하지 않는 등 동물을 학대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행위를 한 업자들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22일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 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도, 6월 22일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경기도는 지난 6월 22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기도청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도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2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동물보호단체, 법률가, 육견협회, 펫산업협회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동물보호법 또한 이를 반영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대표는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방향’ 발제를 통해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반려동물 판매금지(무허가 가정분양 금지) ▲반려동물 거래의 알선 및 중개 금지(경매장 금지)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판매업자의 영업 범위 변경(펫샵 금지) 등을 제안했다. 이어 서국화 PNR대표는 “이같은 개선점을 통해 허가 영업, 학대, 유기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많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식용 금지를 위한 국회 토론문’을 통해 박운선 (사)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는 “개식용이 법으로 금지가 되어지면 마당개들의 사육도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유기견들의 발생도 현저히 줄것이고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동물 보호비용이 절감되고 이렇게 얻어진 예산을 동물복지 향상에 사용되기를 바란다”라고 피력했다. 이날 자리에서 생산·판매업 관련자들은 양측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환로 전국육견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개 식용문제에 대해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며 “앞으로 협의하고 토론하여 좋은 방법을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 회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않으면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반려동물 입양을 어렵게 하는 정책보다는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달라”고 전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개식용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 1998년에는 찬성이 78.6%였으나, 2019년 18.5%로 현저히 낮아졌다. 특히 중국, 태국 등 기존에 개를 식용하던 국가에서도 식용금지법을 시행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공론화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 매매 또한 대규모 생산과 열악한 사육환경·음성적인 유통경로로 인해 생기는 동물의 생명존중,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한편, 도는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수렴하여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도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 이재명 지사, “동물의 생명 존중…사회적 합의와 새로운 법률과 국가 정책 마련 돼야”

경기도는 지난 6월 22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법안 마련과 관련해 동물생명 존중 등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월 22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동물생명 존중과 동물권 보호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과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반려동물 가구가 늘고 생각이 바뀌면서 정책도 대대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며 “이제는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재명 지사는 “(개식용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영양이 문제 되는 시대도 지났기 때문에 개식용 금지 관련 법률을 사회적 공론에 부치고 논의할 때가 됐다”며 “반대가 격렬할 수 있지만, 계곡 정비처럼 적절한 보상이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면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반려동물 매매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 유기동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동물을 쉽게 사고팔다 보니 학대하고 유기하는 일들도 쉽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사지 않고 팔지 않고 입양하는 반려동물 문화가 새롭게 법률과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모든 국가 구성원들이 반려동물들과 함께 행복하게, 모든 생명을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같이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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