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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이것만 알아두세요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1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는 우리 일상에 당연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됐다. 게다가 1일부터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1주일 연기됐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조치는 7월 7일까지 이어진다. 또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도 자정이 아닌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시설도 계속 집합 금지 대상이다. 이번 시간에는 한 주간 연장된 거리두기 체계와 관련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항목 등을 Q&A로 정리해봤다.
■ 공통사항
Q. 5인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은? A.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8인까지 가능)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이후 접종완료자) Q. 5인 사적모임 금지시 대규모 모임 진행 방법은? A.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지역은 4㎡당 1명까지 허용된다.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지역은 499명까지 가능하다.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지역은 499명까지 가능하다.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단,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이 제외된다. Q. 거리두기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 A.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직장에서도 공적인 회의 등이 아닌 회의 후 식사와 같은 사적모임은 금지된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 직장에서의 거리두기
Q. 회사 미팅이나 회의 후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해도 괜찮은지? A.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어, 5인 이상이 함께 식사할 수 없다. Q. 회사 안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A. 식사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확산의 위험이 있는 활동이므로, 직원들 간의 점심식사라고 하더라도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Q.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A.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이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4인 이상 모이는 것을 피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자료사진.  ⓒ 경기도청


■ 다중이용시설
Q.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A.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한다는 의미로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2, 3명 나누어 이용하더라도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Q. 호텔,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 A.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가능하다. Q. 공연장에서 동행자와 같이 앉는 것은 방역수칙 위반 사항인가? A. 공연장 내 착석 시 동반자까지는 한 칸 띄어앉기 예외대상으로 동석할 수 있다.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석된다. Q.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 A.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다. 다만, 일행은 4명까지만 동반 입장된다.
■ 기타
Q.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이나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 A. 친목 목적이 아니라 가능하나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Q. 등산, 낚시 등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A. 등산, 낚시 등 친목 목적의 실외 활동 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이상 가능하며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 Q.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 A.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Q.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A.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Q. 자원봉사활동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A.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4인까지만 가능하다. Q.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 A.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 즉 사업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Q.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인가? A.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능하다. Q.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5인 이상 탑승할 수 있나? A. 동호회 등은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한다. Q.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 A. 친목을 위한 모임이므로 4인 이하까지만 경기가 가능하다.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는 5인 이상 경기 가능하다. Q.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나? A. 2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22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다.(1.5단계 지역은 운영시간 제한 없음)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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