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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걱정 덜고 ‘백신접종’ 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2
경기도는 올해 6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자에게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 경기도청


“7월 초 2차 백신접종을 앞두고 있는데 벌써 걱정이에요.” 수원에서 방문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남상미 씨는 코로나19 2차 백신접종을 앞두고 걱정이 많다. 1차 백신접종 후 겪었던 일 때문이다. 남 씨는 “백신접종을 맞으면 쉬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듣고 일부러 일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토요일에 접종을 했다”며 “접종 후 몸살에 걸린 것처럼 몸이 아파서 일요일 내내 누워있었는데 월요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몸이 힘들어서 일을 쉬고 싶었지만, 돈을 생각하면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아픈 와중에 일까지 해야 하다 보니 정말 힘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방문요양보호사로 하루 6시간 일을 하는 남 씨의 하루 일당은 약 6만 원으로, 한 달 월급은 130만 원 정도다. 하루 일을 쉬게 되면 그만큼 수입은 줄어든다. 임대료부터 보험료, 교통비, 공과금 등 매월 나가야 하는 고정 지출이 있는 상황에서 하루 일당 6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남 씨가 아파도 쉽게 일을 쉴 수 없는 이유다. 남 씨처럼 아파도 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섰다. 도는 새로운 노동방역대책으로 올해 6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자에게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6월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도내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1회에 한해 8만5,000원의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 적극적인 백신접종으로 방역사각지대 해소 도는 그간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해 1인당 23만 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해왔다. 지난 2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5개월 만에 단시간 노동자 439명, 일용직 노동자 1,217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688명, 요양보호사 114명 등 총 3,458명이 7억9,534만 원 가량을 지원받았다. 특히, 하루 일당이 생계와 직결돼 의심증상이 있어도 검진이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전체 지원자의 35%에 달해 도의 신속한 정책 추진이 주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이 취약 노동자의 신속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함께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도움이 되면서, 도는 기존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 백신 접종 취약노동자를 포함한 새로운 노동방역대책을 내놓았다. 전 국민 집단면역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박차를 가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백신접종 후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는 취약노동자들이 생계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지원해 적극적인 백신접종을 촉진, 방역사각지대를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 ■ 취약노동자에게 8만5,000원 백신병가 보상금 지원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6월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도내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1회에 한해 8만5,000원의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주 내용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양보호사이다. 취약노동자(단시간, 일용직, 특고, 요양보호사)에 해당하는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회사에서 정부정책에 동참해 백신휴가를 부여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다. 백신접종일을 포함해 3일 이내 백신접종으로 병가를 사용한 후 신청하면 된다.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절차.  ⓒ 경기도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 ▲예방접종 증명서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이다.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예방접종 내역확인서는 접종기관이나 예방접종 도우미(nip.kdac.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 신청자는 서류를 구비해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방문 접수 대신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시·군별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접수처 현황.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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