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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소·경비·배달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주목한 이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3
지난달 26일, 또 한 명의 청소노동자가 숨을 거뒀다. 지난 2019년 8월 한 청소노동자가 직원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숨진 지 2년 만에 일이다. 청소노동자를 비롯해 경비노동자, 배달노동자가 쓰러지고 있다. 반복된 노동자의 죽음 뒤에는 이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이 있었다.
민선7기 경기도는 출범 당시부터 청소·경비·배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 화장실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열악한 노동환경 지난 2019년 청소노동자의 사망 후 언론에 공개된 직원 휴게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지하 1층 계단 밑에 있는 1평 남짓의 휴게실은 에어컨은 고사하고 창문도 없어 곰팡내가 가득했다. 환풍기 1대가 청소노동자들이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었다. 그 후 2년이 지났지만, 이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부산의 한 공기업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3층과 지하 1층에 청소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을 만들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노동자의 죽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지난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 보장을 의무화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만 간헐적으로 지적돼왔다”며 “시민이 화장실에서 밥을 먹는 나라에서, 선진국이며 4차산업이 무슨 소용이냐. 휴식권은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이자 최소한의 권리”라고 호소했다. 오는 21일 마감되는 이 청원은 13일 현재(오전 9시 15분 기준) 20만5,381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6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 보장을 의무화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 최소한의 가치와 존엄 지킬 수 있는 노동환경 보장 “사람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이고, 모든 노동은 귀천 없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전태일 노동인권 토크콘서트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일을 하려면 휴식은 필수고, 적절한 휴게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의 수많은 노동자가 변변한 휴게시설조차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노동존중 세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인간다운 삶,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의 가치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노동환경이 보장돼야 한다. 민선7기 경기도가 출범 당시부터 청소·경비·배달노동자의 쉴 권리와 일할 권리에 주목한 이유다. ■ 공공 넘어 민간까지…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앞장

이재명 지사는 취임 직후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소원·방호원·안내원 등의 휴게시설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이재명 지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 2018년 8월,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소원·방호원·안내원 등의 휴게시설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도는 32억8,000만 원을 투입해 172개소의 휴게실에 환기시설과 냉난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휴게물품을 구비하는 등 공공부문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이 중 31곳은 신설됐고, 10곳은 지하에서 1층 이상으로 지상화됐다. 이러한 도의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의지는 공공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확대됐다. 대형 신축 민간건축물에는 청소원 휴게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해 채광과 환기가 확보되도록 권고하고, 대학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도는 현재까지 공공부문 총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의 휴게시설을 개선했고, 아파트, 사회복지시설, 대학, 산업단지 등 민간부문에서는 206개소를 신설하거나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는 아파트에 경비원과 청소원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사진은 안성 공도 5단지 경비원 쉼터.   ⓒ 경기도청


■ 노동자 휴식공간 설치 법률로 의무화 도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에도 힘썼다. 도는 공동주택 내 실질적인 휴게시설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4월에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지난 5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휴식공간 설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밖에서 어렵게 일하고 추위나 열기와 싸워야 하는 사람은 휴게실만이라도 더 쾌적해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 유지를 위한 기본원칙인 ‘억강부약(抑强扶弱)’이고, 실질적인 공정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공공부문에서 총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 휴게시설을, 아파트,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부문에서 총 206개 휴게시설을 신설하거나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 경기도청


■ 플랫폼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위한 정책 추진 이와 함께 도는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 중이다. 우선, 도는 지난해 노동국 산하에 ‘플랫폼 노동 지원팀’을 신설하는 한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지원, 전담부서 설치,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또 전국 최초로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강도와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올해는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장 1년간 지원한다.

경기도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도청


더불어 안전배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도 진행한다. 도는 배달노동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캠페인 홍보를 통한 도민, 노동자의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지난 4월 사업소·공공기관과 협력해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7개 기관에 택배 노동자를 위한 ‘택배차량 전용주차면’을 조성하는가 하면 현재 도청(북·남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무인택배함’도 도 사업소·공공기관으로 확대, 상반기까지 13개 기관에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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