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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2일부터 4단계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9
정부가 9일 오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 경기도청


정부가 9일 오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중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됐다. 4단계 개편안은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된다. ■ 수도권, 7월 12일부터 2주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돌입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 표.  ⓒ 경기도청


7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후의 사적인 모임은 2명까지만 가능하며, 3인 이상 모임은 전면 금지된다. 특히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가족단위 행사도 친족 위주로 변경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할 수 있으며,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해진다. 특히 모임을 비롯하여 행사, 식사, 숙박 등이 금지된다. 직장 근무에선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를 도입하고,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다중 이용시설은 시설면적 8㎡ 당 1명을 기본 이용인원으로 하되,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등은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일부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은 1~3그룹으로 나눠 밤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한다. (※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한편,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는 유지하면서 백신 접종자에 적용하던 방역 완화 조치는 유보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자영업자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수도권에서의 4단계 격상 시점을 7월 12일로 정한 만큼 그 이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비수도권의 거리두기에 대하여 지자체별 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정했다. ■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방안은?

정부는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를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로 나눠 시행한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정부는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를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로 나눠 시행한다. 먼저,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인원에 미포함되며,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도 미포함된다. 또 종교활동 시, 인원 제한에도 미포함된다.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모임을 포함한 사적모임, 행사,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에 미포함된다. (※ 실내다중이용 시설 부분: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 등에서 음식섭취, 스탠딩공연 등에 한하여 허용사항 검토 예정) 이어 예방접종 완료자는 종교활동 시, 인원 제한에도 미포함되어 성가대, 소모임 운영이 가능하며, 1~3단계 면회객, 입원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접종 완료자인 경우에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허용이 가능하다. 또한, 종사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에서는 제외된다. 한편, 경기도는 7월 9일 0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6,668명이 발생하였으며, 성남시 어린이집 관련하여 8명 발생(총 16명), 파주시 지인 관련 1명(총 10명) 등 신규로 집단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도는 ▲병원: 중증 106, 준-중증/중등중 769 ▲생활치료센터(8개): 경증 1,786 격리시설을 운영 중(7월 8일 20시 기준)이며, 1차 신규 예방접종은 대상자의 86.8%인 7,100명(누계 3,538,110명, 7월 8일 18시 기준)이며, 일반(경증) 21,301건, 중증사례 189건, 아나필라시스 의심사례 108건 등 총 21,691건 이상반응이 발생하였다. 아울러, 도는 7월 8일부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공원 내 야외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권고한다. 현재, 31개 시·군 중 4개 시*에서 시행 중이며, 관내 공원 및 하천둔치 음주행위자 대상으로 야간(22시 ~ 익일 5시)에 음주행위를 금지한다. * 구리(7.1.~), 안성(7.6.~), 파주(7.7.~), 남양주시(7.8.~)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 또한, 7월 5일~26일까지 6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의정부) 내 학원 대상으로 학원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른 특별점검을 추진하며, 평일 21시, 주말 18시까지 18개 시군* 내 임시선별검사소를 연장운영한다. *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부천, 안양, 평택, 안산, 시흥, 김포, 고양, 남양주, 양주, 의정부, 구리, 하남, 과천,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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